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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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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4년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
작성자 : 대변인실 작성일 : 2013-12-26 최종 수정일 : 2018-06-08 조회수 : 25014
 



 

  < 현역병 입영일자 본인선택 방법 개선 > 
        병무청 현역입영과 (☎ 042-481-2733)

 

□ 입영선호시기인 2월부터 5월까지에 한해 현역병 입영일자 본인선택 방법을 선착순이 아닌 전산 자동추첨 방식
   으로 개선합니다. 
 ㅇ 매년 병무청은 홈페이지를 통해 입영일자 본인선택을 선착순으로 접수해 왔습니다. 하지만, 지원자가 한꺼번에
     몰리는 시기에는 문제점이 발생하여 현행 선착순 접수방식을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 되었습니다.

 ㅇ 이에 2014년부터는 입영선호시기(2~5월)에 한하여 입영희망자를 일정기간 접수한 후 전산 자동추첨 하는
     제도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다만 비선호시기(6~12월) 희망자는 종전과 같이 선착순 접수에 의한 본인선택
     방식을 유지합니다.
 
☞(참고) 병무청 홈페이지 > 뉴스마당 > 공지사항

 

  < 특수병과 사관후보생 선발절차 개선 > 
    
병무청 현역입영과 (☎ 042-481-2737)


□ 법무 등 특수병과사관후보생의 선발 기준과 절차에 대한 법령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ㅇ 지금까지는 법무사관후보생 지원자 모두를 선발하였으나,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시행 이후 법무사관후보생
     지원 인원이 급격히 증가하는 등 환경변화에 따라 특수병과사관후보생 필요인원 선발 등에 관한 법령상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ㅇ 또한 법무사관후보생 지원서 제출시기는 당초 법학전문대학원에 입교한 해의 3월 31일까지였으나, 2014년도
     입학자부터는 2학년이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로 변경 적용합니다. 
   
 ☞ (참고) 병무청홈페이지>병역이행안내> 복무제도>특수병과사관후보생

 

  < 기술훈련·군복무·취업을 연계하는 맞춤특기병 모집 신설  > 
       병무청  현역모집과 (☎ 042-481-2720)


□ 고졸 이하 병역의무자의 군복무로 인한 경력 단절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직업경로 진입으로 청년취업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 「맞춤특기병」모집제도를 신설합니다.
  ㅇ 맞춤특기병으로 선발된 사람은 건설·정비·기계·통신 등(행정·운전 등 일부특기 제외)의 분야에서 기술훈련을
     받고 해당 분야의 기술특기병으로 복무하게 됩니다. 
     - 군 복무시에는 자격취득, 경력 인정 등 자기계발이 가능하고 전역 후에는 취업, 학업 등과 연계하여 사회
        진출이 용이합니다.
     - 기술훈련 수료 후 취업 시에는 24세까지 입영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ㅇ 18~24세 고졸 이하 현역병입영대상자이면 누구나 병무청홈페이지 또는 지방병무청 모병센터를 방문하여 연중
     지원할 수 있습니다.

   ☞(참고) 병무청홈페이지>모병센터>모집안내서비스>안내 및 지원절차>맞춤특기병

 

  < 생계유지곤란 사유 병역감면 관련 부양의무자 등 연령기준 조정 > 
       병무청 자원관리과 (☎ 042-481-2974)


□ 병역의무자의 생계유지곤란을 사유로 병역감면 기준이 되는 부양의무자 등의 연령을 남녀 동일하게 상향 조정
   하였습니다.
  ㅇ 지금까지 부양의무자 연령은 남자는 20세 이상∼54세까지, 여자는 20세 이상∼44세까지로 되어 있었습니다.
  ㅇ 그러나 현행 연령 기준은 ‘84년 이후 약 30년간 개선되지 않아 타 사회복지제도의 연령기준과 차이가 커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국민의 평균수명 연장 등 시대적 상황에 부합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성이
      나타났습니다.
  ㅇ 따라서 사회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부양의무자 연령을 남녀 19세 이상∼59세까지로 조정하였습니다.

    ※ 2014년 병무청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로 선정」추진

 

  < "병역명문가 찾기" 접수 2월에서 1월로 변경 >

      병무청 창조행정담당관실 (☎ 042-481-2992~4) 


□ 「병역명문가 찾기」접수 시기를 조정하였습니다.

 ㅇ 종전에는「병역명문가 찾기」신청 접수를 2월부터 하였으나, 5월 시상식 행사 등의 내실화를 위하여 2014년
     부터는 1개월 앞당겨 1월부터 접수합니다.

   ☞ (참고) 병무청홈페이지>공지사항>달라진 병역명문가 선양사업
 

 

  < 병역명문가 선정대상 개선 > 
        병무청 창조행정담당관실 (☎ 042-481-2992~4) 


□ 병역명문가 선정대상을 일부 개선하였습니다.
     * 병역명문가 : 3대가족 모두가 현역 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

 ㅇ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는 헌법 전문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임시정부
     하에서 조직된 ‘한국광복군’으로 활동한 사람도 병역명문가 선정대상에 포함하고,

 ㅇ 장교, 준·부사관의 의무복무 기간을 마치고 계속 복무중인 사람까지 선정대상에 포함하여 이들에게 명예와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ㅇ 그러나, 병역명문가의 명예심을 고려하여 징병검사·입영기피 또는 병역면탈 사실이 있는 사람 등은 선정대상
     에서 제외하였습니다.
  
 ☞ (참고) 병무청홈페이지>공지사항> 달라진 병역명문가 선양사업

 

  < 장애인 등록자에 대한 병역감면 심사 강화 > 
        병무청 징병검사과 (☎ 042-481-2916) 


□ 장애인 등록자 중 일부 경증장애인에 대해서는 신체검사를 실시하여 병역면제 처분하는 등 병역감면 심사를
   강화합니다. 

 ㅇ 장애인 등록자에 대해서는 편의 차원에서 신체검사를 하지 않고 서류심사로 병역면제 처분하여 왔으나,
     허위로 장애등록하여 병역을 면제받으려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ㅇ 2014년부터는 병무청에서 신체검사를 받아 합격판정 받은 사람이 신체검사에서 확인된 질병과 같은 질병으로
     신체적 장애 4급~6급 또는 정신적 장애 3급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신체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병역
     처분합니다.

 ㅇ 또한, 장애등급 판정기준과 징병신체등급 판정기준이 일치하지 아니하여 신체검사가 필요한 장애 등급을
     현행 19개에서 75개로 확대합니다. 
    ※ 2014년 병무청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로 선정」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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