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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외이주’ 목적 국외여행허가제도 설명 자료
작성자 : 자원관리과 작성일 : 2014-12-30 최종 수정일 : 2018-06-21 조회수 : 5453


 

‘국외이주’ 목적 국외여행허가제도 설명 자료



□ 최근 일부 언론의 외국 영주권 취득 사유 국외여행허가제도에 대한 보도 내용 중 일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제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위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ㅇ 먼저, 병역의무자에 대한 국외여행허가제도는 여행목적에 따라
     - 유학이나 연수·훈련 등 목적으로 일정기간 동안만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일반 국외여행허가제도와 
     - 생활근거지를 국외로 이전하여 거주하는 경우 38세가 되는 해에 입영 등 의무가 면제되는 ‘국외이주’ 목적
        국외여행허가제도로 나누어짐. [병역법 제7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6조 및 제147조]

 

  ㅇ ‘외국 영주권’ 취득 사유 국외여행허가는 ‘국외이주’ 목적의 국외여행허가의 하나로서 그 구체적인 허가 요건은
      다음과 같음.
     - 영주권을 취득하고 그 국가에서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는 1회에 한하여 3년 범위 내에서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3년 경과 시 37세까지 허가가능) 단, ‘국외이주’ 목적이 아닌 단순 입영연기 목적으로는
       허가할 수 없음.
     - 영주권을 취득하고 그 국가에서 계속하여 3년 이상 거주한 경우 37세까지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 (허가기간
        만료와 함께 제2국민역편입: 입영 등 의무 면제)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병무청 훈령) 별표2-연번7, 별표3-연번1]

 

  ㅇ 그런데, ‘국외이주’ 목적의 국외여행허가 요건 중 중요한 기준이 되는 ‘국외거주’의 인정 여부는
     - 단순히 국외에 체재한 일수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국외이주’ 목적으로 국외에 거주하고 있는지가 심사기준이 됨.
     - 따라서, 병역법령상 입영연기 사유가 ‘국내 학교 재학사유’인지, ‘국외 체재·거주’ 사유인지, 주민등록법상 주소지 및
        국내외 생활행태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임.

 

  ㅇ 참고로, 위와 같은 국외이주 목적으로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사람이 국내체재한 일수가 1년 중 통산 6개월 이상이거나
      취업 등 영리활동을 할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고 병역의무를 부과하도록 규정(병역법 시행령 제147조의2)하고
      있는바, 이는 허가 취소에 관한 규정으로 허가 요건이 되는 ‘국외거주’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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