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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정신 질환 치료경력 6개월 이상이면 병역면제’ 보도에 대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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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징병검사과 작성일 : 2015-01-28 최종 수정일 : 2018-05-23 조회수 : 14638 | ||
○ 금번 검사규칙을 개정한 이유는 현역복무부적합자의 입영을 조기 차단하기 위함입니다. ○ 정신질환 치료경력이 6개월 이상이라고 해서 모두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 국민이 우려하고 있는 정신질환을 위장한 병역면탈 시도는 철저하게 방지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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