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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규제 개선 및 국민편익을 증진한 병역제도에 대한 국민 체감 설문 조사 실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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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작성일 : 2018-08-27 최종 수정일 : 2018-08-27 조회수 : 10097 | |||||||||||||||||||||||||||||||||||||||||||||||||||
규제 개선 및 국민편익을 증진한 병역제도에 대한 국민 체감 설문 조사 실시 □ 병무청(청장 기찬수)은 2018년도에 규제를 개선하고 국민편익을 증진한 병역제도에 대한 국민 체감 설문 조사를 온라인 국민신문고와 국민생각함을 통해 8월 27일부터 10월 25일 까지 실시합니다. ○ 이번에 제도 개선에 대한 국민체감도 조사를 하게 된 것은 개선된 제도의 국민 편익 효과 측정과 미흡한 부분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해 병무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 병무청은 이번 조사를 통해 병역의무자들이 본인이 계획한 생애주기와 병역이행 시기를 맞추는 등 국민 친화적인 병무 정책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병무청에서는 병역제도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 조사, 테마형 국민제안 공모제, 병역법령 규제요소 전수조사 등을 실시해 지속적으로 병역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번에 설문조사할 제도는 총 10개로 규제 개선 사항 5개와 국민편익 증진 사항 5개이며, 규제 개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의 취업 사유 입영일자 연기횟수 제한 완화
② 승선근무예비역 영리할동 및 겸직 금지기간 개선
③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 전직승인신청서 직접제출 사유 확대
④ 귀화자 전시근로역 편입 신청서류 감축
⑤ 병무용 학력증명서의 불필요한 정보요청 항목 삭제
□ 다음은 국민편익 증진을 위한 개선사항으로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병무청 플러스친구를 활용한 키워드 자동응답형 스마트 채팅 서비스 실시
② 민원신청서에 무인민원 발급 가능 여부 표시
③ 병무청 홈페이지(온라인) 업무 안내서 제작
④ 산업기능요원 최저임금법 위반 시 병역지정업체 취소
⑤ 병무청홈페이지 민원 신청 시 본인확인·인증수단 확대
□ 기찬수 병무청장은 “병무행정 제도 개선 체감도 조사를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해 보다 만족도 높은 제도를 마련하겠다.”라며, “특히 청년 일자리 창출에 저해되는 규제를 적극 발굴·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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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180827-규제 개선 및 국민편익을 증진한 병역제도에 대한 국민체감 설문조사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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