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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19년도 사회복무요원 군사교육소집(군사훈련) 실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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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사회복무정책과 작성일 : 2019-01-03 최종 수정일 : 2019-01-03 조회수 : 15533 | |||||||||||||||||||||||
2019년도 사회복무요원 군사교육소집(군사훈련) 실시 □ 병무청(청장 기찬수)는 ’19년도 사회복무요원 군사교육소집을 1월 3일부터 시작해 12월 30일까지 총 72회에 걸쳐 실시한다고 전했습니다. □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된 사람은 군사교육 소집을 하여 군사훈련을 실시하며 군사교육 소집기간은 복무기간에 포함 합니다. ○ 군사교육소집 부대는 소집되는 사람의 편의를 위해 가급적 집에서 가까운 부대로 정해진다. 군사훈련기간은 4주이며, 군사훈련을 마친 사회복무요원은 사회복지시설,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소집통지 시 지정된 복무기관에서 복무하게 됩니다. <마침> ----------------------- < 참 고 자 료 >----------------------- ○ 지역(지방청)별 군사교육소집 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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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0190103 사회복무요원 군사교육소집 실시(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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