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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코로나19 확산으로 승선근무예비역 이동근무 등 적극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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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산업지원과 작성일 : 2020-04-02 최종 수정일 : 2020-04-02 조회수 : 5911 | |
코로나19 확산으로 승선근무예비역 이동근무 등 적극 지원 - 승선근무예비역 승·하선 기록 집중관리, 승선 가능 업체 이동근무 지원 -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해운·수산업체 행정제재 유예 □ 병무청(청장 모종화)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각 항만국에서 선원의 승·하선을 제한함에 따라 승선근무예비역이 승선 가능한 타업체로 이동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해운·수산업체에 대한 행정제재도 당분간 유예하는 등 당면하고 있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 승선근무예비역이란 항해사 또는 기관사로서 전시 등 비상시에 군수물자 등을 수송하기 위한 업무를 지원하는 사람으로 3년간 승선근무한 경우 군복무를 마친 것으로 봅니다. □ 최근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해외 주요 항만국에서는 선박의 입·출항 요건을 강화하고 선원의 승·하선을 제한하는 등 검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o 이로 인해 승선근무예비역도 선박 승선이 제때 이루어지지 못하여 복무만료일이 늦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o 이에 병무청은 승선근무예비역의 승·하선 기록을 집중 관리하여 상당 기간 승선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맞춤형 상담을 실시하고, 필요 시 승선이 가능한 타업체로의 이동 근무 등을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o 또한, 승선근무예비역이 복무하는 해운·수산업체에 대해서도 승선근무예비역을 3개월 이상 승선시키지 않는 경우 업체 감점평가 등의 조치를 하였으나,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이를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 모종화 병무청장은 이번 지원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승선근무예비역과 해운·수산업체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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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0200402 보도자료_코로나19 확산으로 승선근무예비역 이동근무 등 적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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