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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병무청, 2022년 상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 소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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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기획재정담당관실 작성일 : 2022-01-04 최종 수정일 : 2022-01-04 조회수 : 2224 | |
병무청, 2022년 상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 소개
- 연중 병역판정검사 미실시 지역 검사 연 1회에서 2~3회로 확대 등 -
□ 병무청(청장 정석환)은 2022년 상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를 발표했습니다. 주요 달라지는 사항은 ‘연중 병역판정검사 미실시 지역 검사 연 1회에서 연 2~3회로 확대’ 등이며 이를 통해 국민 편익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 제주 등 9개 지방병무청은 병역판정검사 대상인원을 고려하여 검사를 연중 하지 않고 기간을 정해 1회만 하였으나 병역이행의 선택권 보장 및 편익 제고를 위해 검사횟수가 2~3회로 확대됩니다. ❍ 병역판정검사 과정에 정밀심리검사가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 위탁검사를 중심으로 실시했으나 병역처분의 정확성 제고 등을 위해 임상심리사를 증원하여 병무청 직접 검사가 확대됩니다. ❍ 종이로 출력해서 이용하던 병역이행 관련 통지서나 증명서 등 28종의 서류를 스마트폰으로 발급받아 보관하고 은행, 통신사 등에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적금 가입, 휴대폰 요금 할인 등에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전자지갑 민원서비스가 제공됩니다. ❍ 병역의무자의 창업에 따른 입영일자 연기 횟수를 2회까지 제한하였으나 청년창업 지원을 위해 횟수 제한이 폐지되고, 25세 이상 병역의무를 마치지 않은 사람의 단기 국외여행허가 횟수도 5회까지 제한하였으나 횟수 제한이 폐지됩니다. ❍ 사회복무요원의 자기개발 지원 등을 위해 복무 중 대학 원격강좌 수강료 지원범위가 50%에서 80%로 확대되고 중식비 및 교육기간 중 급식비도 실제 물가수준 등을 반영해 인상됩니다. ❍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이 복무하는 병역지정업체의 복무관리실태 평가결과를 상위 3% 이내 모범 업체 등에 대해서만 공개하였으나 병역의무자가 복무여건이 좋은 업체 선택에 도움을 주기 위해 모든 업체의 평가결과가 공개됩니다. ❍ 병역의무자의 병역처분, 복무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병적기록표를 지방병무청 방문 또는 우편으로만 발급받을 수 있었으나 병무청 누리집에서도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2022년 상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의 상세내용은 병무청 누리집 ‘상단메뉴 – 공개/개방→정보공개→사전정보공표→달라지는 병무제도’에 게재됩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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