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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6.3 지방선거 전 입영청년 투표권 보장과 공직후보자 병적증명서 발급 지원
작성자 : 사회복무정책과 작성일 : 2026-04-17 최종 수정일 : 2026-04-17 조회수 : 6680
병무청(청장 홍소영)은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5월 18일부터 6월 2일 중 입영하는 청년들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입영일자별 맞춤 안내를 실시한다.
 
지방선거 전 입영청년 1만3천 명에게 투표권 행사 안내

이번 안내는 6월 3일 지방선거일에 주민등록지에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일 직전 입영예정자 약 1만 3천여 명을 대상으로 한다.
먼저, 5월 18일부터 28일 사이에 입영하는 청년들은 입영 후 부대 인근에서 사전투표 할 수 있다. 병무청은 이들에게 입영하기 전에 ‘선거공보 발송 신청’을 하도록 안내해 입영부대에서 후보자의 정책을 확인한 뒤 투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선거공보 신청기간은 5월 12일~16일이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누리집 ‘선거공보 발송 신청’ 메뉴에서 본인이 입영할 부대의 사서함 주소 등을 정확히 입력하면 된다.
다음으로, 선거일 바로 직전인 6월 1일 또는 2일에 입영하는 청년들은 선거 당일에 주소지에서 투표할 수 없다. 병무청은 이들에게 사전투표기간 중에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한 후 입영할 것을 권장한다. 사전투표일은 5월 29일~30일 18시까지이며, 별도의 신고없이 신분증만 지참하면 전국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다.
 
신속·정확한 병적증명서 발급으로 공정선거 지원
 
병무청은 신속하고 정확한 병적증명서 발급을 통해 공정선거를 지원한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후보자로 등록하려는 사람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5월 14일~15일 관할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에 병역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신고 대상은 후보자 본인 및 18세 이상의 직계비속(남성)이며, 후보자가 여성인 경우에는 혼인기간 중 배우자가 현역 복무를 마친 경우 등도 포함된다.
병역사항 신고 시에는 ‘공직자 등 신고용’으로 용도가 지정된 병적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복무 중인 사람은 복무부대장이나 복무기관의 장이 발행한 복무확인서로 대체한다.
신고 대상 중 병역의무 이행 전인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병역사항 신고기준일인 4월 14일 기준으로 병적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며, 병역을 마쳤거나 면제받은 사람 중 이미 공직자 등 신고용 병적증명서를 발급 받은 경우에는 후보자 등록기간에 다시 발급받지 않고 종전 증명서를 제출해도 된다.
병적증명서는 ‘정부 24’로 신청하거나, 지방병무청 또는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다.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는 신분증만 지참하면 되며, 가족의 경우 신분증과 가족관계서류, 대리인의 경우 위임한 사람과 대리인의 신분증, 그리고 위임장이 필요하다. 발급기간은 담당 직원의 병역사항 확인 절차가 필요하여 최대 1일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후보자 등록에 차질이 없도록 미리 발급 받을 것을 권장한다.

홍소영 병무청장은 “병무청은 입영 청년의 투표권 보장을 적극 지원하고, 신속·정확하게 병적증명서를 발급하여 국민이 후보자의 병역사항을 정확히 확인·검증할 수 있도록 공정선거 환경 조성에 힘을 보태겠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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