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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맞춤특기병에 관련된 자주하는 질문들을 모아놓은 공간입니다.
※ 취업맞춤특기병에 대하여 국민여러분께서 많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합니다.
제목 | 기술훈련을 마치고 입영하기 전에 일정기간 취업을 먼저 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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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현역모집과 작성일 : 2018-06-28 최종 수정일 : 2022-05-30 조회수 : 6333 | |
○ 기술훈련을 마친 후 먼저 취업하고자 하는 사람은, - 기술훈련 수료 후 6개월 이내 취업한 사람에 한해 24세까지 입영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 취업사유로 입영연기 중이라도 입영을 희망하는 사람은 가급적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맞춰 입영이 가능합니다. - 단, 미취업자는 훈련수료 다음달부터 6개월 후 3개월 이내 입영하여야 합니다. ○ 기술훈련을 마친 후 먼저 입영하고자 하는 사람은, - 「조기입영신청서」를 제출, 기술훈련 수료일로부터 6개월 내 입영이 가능합니다.(단, 모집계획 범위 내) * 「조기입영신청서」양식 출력 후 작성, 응시지역 지방병무청 송부 * 「조기입영신청서」양식 출력 : 병무청 누리집(홈페이지)-병무민원-민원서식-기타서식-취업맞춤특기병 지원등 관련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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