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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군 공통 FAQ

각 군 공통으로 자주하는 질문들을 모아놓은 공간입니다.

※ 각 군 모집에 대하여 국민여러분께서 많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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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모집병에 지원하여 입영통지서를 받았으나 정해진 입영일자에 입영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요?
작성자 : 현역모집과 작성일 : 2019-04-29 최종 수정일 : 2022-04-27 조회수 : 12672

■ 미입영자 처벌규정

     모집병에 지원한 후 합격하여 입영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안에 입영을 하지
     않은 경우
병역법 제88조에 따라 병역기피자로 고발되며 3년 이하 징역의 형벌을 받게 됩니다.
 

 ■ 선발취소 방법

     다만, 다음의 사유가 있는 사람은 '병무청 홈페이지 > 병무민원 > 군지원 > 선발취소 신청'에서 
     입영일 5일전까지 ‘선발취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선발취소 사유

         ①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2주 이상의 치유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잠복결핵 치료중인 사람이
             치료를 계속 원하는 경우

         ②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또는 세대원의 위독·사망 등으로 본인이 아니면 가사정리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자연재난·사회재난과 천재지변(재난)으로 인하여 일부 또는 광범위하게 
           사회적으로 영향을 미쳐 본인이 아니면 이를 처리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입영판정검사 결과 서류보완 또는 정밀검사대상으로 입영일까지 병역처분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⑤ 최종선발(합격)자 발표일 전날까지 각 군의 장교, 부사관, 병에 지원하여 수험·수험결과를 기다리고 있거나
              또는 선발시험에 선발(합격)된 경우 또는 상근예비역으로 선발된 경우 
         ⑥ 18세 현역병지원 신체검사 결과 신체등급 4급으로 판정된 사람으로서 현역병으로 최종 선발된 이후에
             신체등급 4급 판정 사유로 그 선발의 취소를 원하는 경우(신청횟수 1회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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