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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병무청장 기고문(포스트코로나 시대의 항해, 적극행정이 나침반이다)
작성자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작성일 : 2020-07-31 최종 수정일 : 2020-07-31 조회수 : 560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항해, 적극행정이 나침반이다.

병무청장 모종화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인류의 생명을 건 전쟁이 어느새 반년을 지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코로나바이러스를 바라보는 렌즈의 초점은 생(生)과 사(死)에 맞춰져 있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렌즈의 초점은 확장되었다. 바이러스가 전 인류의 경제적 불평등, 인종과 종교 등 사회적 갈등의 민낯을 적나라하게 끄집어냈기 때문이다. 단단히 꼬인 실타래처럼 다양한 갈등이 혼재된 시대, 우리는 어떻게 극복해야할까?
 
현재 대한민국의 방역은 국민의 높은 시민의식과 신속한 정부 대응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통제 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하였다. 현 정부가 성공적으로 위기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었던 요인 중 하나는 2019년부터 본격 시행한 적극행정 제도라 할 수 있다.
엄격한 절차와 규정, 감사에 대한 부담은 공직자를 위기 상황에 소극적으로 대처하게 한다. 그로 인해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적극행정 제도를 활용하여 감사와 징계에 대한 부담 없이 기존 관행을 극복하고 관련 규정을 탄력적으로 적용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병무청 또한 빈틈없는 국가안보 유지와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과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적극행정 제도를 활용하여 신속한 대책을 마련하였다. 대표적인 사례를 몇 가지 살펴보면, 병역판정검사 일시 중단 시에는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가 선별진료소에 근무를 지원했고, 병역판정검사가 재개된 후에는 지방 병무청에 사전 선별소를 운영하는 등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하는 검사 운영 체계를 혁신적으로 개선하였다.
 
대구·청도 지역에 거주하는 현역병 입영 대상자에게는 적극적인 법령 해석을 통해 입영 의무를 직권으로 연기 처리하고, 입영이 재개된 후 입영 대상자를 버스로 단체 수송·입영시킴으로써 지역사회 및 부대 내 감염병이 확산하지 않도록 하였다.
또한, 사회복지 및 행정지원 분야에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의 업무 범위를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일손이 부족한 1인 운영 약국에 사회복무요원을 지원하여 마스크 판매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도왔다.
 
하지만,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올해 내로 종식되지 않거나 다른 바이러스가 출현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할까? 처음에 던졌던 화두, 바로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우리는 다시 한 번 적극행정으로 돌아가 그 답을 찾고자 한다.
현장에서 근무하는 공직자는 누구보다 관련 규정과 제도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잘 알고 있다. 또한, 그에 대한 해답도 이미 알고 있다. 하지만 내가 가진 해답이 과연 정책으로 실현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에 해결책을 덮어버리는 경우가 많다.
 
이에 청장은 전 직원이 적극행정 제도를 활용하도록 돕고 있다. 법령의 제한을 벗어나 적극행정에 임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지원위원회 의결, 사전컨설팅 및 면책제도를 활성화 하였다.
 
7월에는 「적극행정 과제 추진단」을 발족하여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고 있다. 전염병 발생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법제화 되지 않은 법령 공백을 채우고 위기대응 절차를 개선하여 이후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유사한 사례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 이를 통해 선제적으로 정책을 발굴하여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고자 한다.

신이 아닌 이상, 앞날을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내일이란 누구에게나 겪어보지 못한 영역이고 가보지 않은 길이다. 코로나19바이러스 이후의 세상은 아무도 모른다. 두렵고 무섭지만, 오늘보다 더 안전하고 행복한 내일이 있다는 기대와 희망 또한 우리는 갖고 있다. 새로운 내일로 가는 길은 긴 항해와도 같다. 포스트코로나의 대항해 시대에 국가 안보라는 큰 배가 내일의 항구에 안전하게 정박할 수 있도록 병무청의 적극행정이 나침반의 역할을 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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