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 적극행정 관련 활동 및 행사 안내, 적극행정 우수사례 활용 홍보콘텐츠, 적극행정위원회 의결 사항 등 결과 게시
제목 | 적극행정 릴레이 기고 "공정과 반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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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작성일 : 2021-09-16 최종 수정일 : 2021-09-16 조회수 : 282 | |
공정과 반칙 중앙신체검사소장 요즘 우리사회는 소위 ‘요즘세대,인 MZ세대들에 주목하고 있다. 이들은 기성세대들보다 변화에 유연하고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며 뛰어난 창의성과 모험심으로 사회전반의 트렌드를 이끌며 파급력을 과시하고 있다. 또한 이들이 중요시 하는 사회적 가치인 ‘공정과 정의’가 화두가 되고 있다. 병무청에도 주 고객인 MZ세대의 관심인 ‘공정과 정의’에 연결되는 핵심가치인 「예외 없는 병역의무」가 있다. 중앙신체검사소는「예외 없는 병역의무」의 기초가 되는 공정하고 정확한 신체등급판정을 위해 다음과 같은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 첫째가 ‘신체검사 사전예약 시스템’ 운영이다. 중앙신체검사소는 병역판정검사의 2심제 최종 확인 기관으로서 신체검사 사전예약 시스템을 통하여 일일 해당과목별 적정인원만을 예약하여 운영하고 있다. 병역판정검사의사가 수검자 면담 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질병상태를 문진하여 신체검사에 정확을 기하고 있으며, 질병상태에 대하여 3분 더 설명하기를 실천하여 수검자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 둘째는 ‘사전 서류검토 시스템’ 운영이다. 18개과 26명으로 구성된 중앙신체검사소 병역판정검사의사는 각 지방병무청을 통하여 수검자들이 제출한 병무용진단서와 의무기록지 등 병역판정검사 서류 일체를 미리 받아 질병상태를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검토과정에서 판정에 필요한 서류가 추가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검사예약일 사전에 병역판정전담의사가 직접 SMS로 안내하여 1회 방문으로 당일 판정하는 등 장거리 수검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다. 신체검사 진행 중 수검자의 질병상태를 정밀하게 검사하기 위하여 중앙신체검사소 자체 보유중인 첨단 의료장비(MRI 등 보유장비 118종)를 활용하여 확인하거나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약물 위탁검사를 의뢰하여 신체등급판정을 하고 있다. 셋째로는 ‘중앙신체등급판정심의위원회’운영이다. 여러 가지 사유로 심도 깊은 신체등급 판정을 논의할 필요가 있거나 중앙신체검사소 신체검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공정한 신체등급 판정을 위해 중앙신체등급판정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이 위원회는 중앙신체검사소 소장을 위원장으로 병역판정전담의사 등 6명의 위원들로 구성되어 있다. 위원회 개최는 검진한 전담의사로부터 수검자의 질병상태에 대하여 직접 브리핑을 듣고 전원 합의하여 최종 신체등급을 판정하게 된다. 전원합의 판정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에는 자체 영상·병리장비를 활용하여 추가 확인하거나 민간병원에 위탁검사를 의뢰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을 기반으로 공정하고 정확한 신체등급이 판정되도록 병역판정검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이렇듯 중앙신체검사소는 병역의무자의 신체등급을 공정하고 정확하게 판정하기 위하여 다양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아직까지 병역면탈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허위로 질병을 과도하게 진술하는 모습은 안타까울 따름이다. 반칙과 특권이 없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병역의무이행으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실현되기를 기대해 본다.<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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