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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적극행정 릴레이 기고 "적극행정은 역지사지로부터"
작성자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작성일 : 2021-09-16 최종 수정일 : 2021-09-24 조회수 : 427
적극행정은 역지사지(易地思之)로부터

충북지방병무청장

 정부 조직과 같이 조직 내 직무를 합리적이고 계층적으로 나누어 대규모 행정관리 활동을 수행하는 조직의 유형을 우리는 관료제라고 하며, 그 관료제의 병폐로 흔히 획일주의, 법규 만능주의, 형식주의 등을 이야기 한다. 굳이 학문적으로 접근하지 않더라도 공직사회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평가는 흔히 ‘복지부동’, ‘무사안일’, ‘철밥통’ 등으로 대별되어 왔다. 그저 정해진 틀 내에서 이리저리 눈치를 보며 자기 할 일만 하고 있으면 정년까지 근무할 수 있다는 부정적인 의미이다.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일하는 공무원들이 대다수이지만 정해진 법과 규정의 테두리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려는데 익숙해져 있고, 환경의 변화나 국민들의 불편 해결을 위해 법규 자체를 바꾸고자 하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받는 평가일 것이다. 
  
  하지만 공직사회의 이러한 행태는 더 이상 현대사회에서 용인될 수 없다.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정보통신기술이 융합된 4차 산업혁명시대의 도래와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 경제, 사회, 문화 등 우리를 둘러싼 모든 환경이 역사상 전례가 없는 속도로 변화되고 있고 국민들의 요구수준도 달라졌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기존의 법과 규정을 토대로 종래의 업무 경계만을 고집하며 소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한다면 국가 경쟁력 약화는 물론, 국민들은 더 이상 공직자들을 신뢰하지도 않을 것이며 납득하지도 못할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근절하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2018년 적극행정 운영규정을 제정하고 기관별 전담부서 지정,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시행,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 선발 및 인센티브 부여 등 공직사회에 적극행정이 정착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다. 여기서의 적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뜻한다.

  이에 따라 병무청도 매분기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선정하여 시상과 함께 인사상 우대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적극행정 사례로 인공지능에 기반한 챗봇 시스템을 구축하여 365일 시간제한 없이 민원 상담과 병역의무 연기 등 민원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군 복무가 사회진출의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병역과 진로고민을 함께 해결할 수 있는‘청춘디딤돌, 병역진로설계’서비스를 시행 중이다. 또한 최근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각종 병역이행증명서를 발급받아 보관할 수 있는 전자지갑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다.

  필자가 근무하고 있는 충북지방병무청에서도 신체적·경제적 취약 계층에 대한 방문 민원상담과 관내 보훈지청과 협업을 통해 병적증명서 발급 민원과 보훈대상자 등록 민원을 상호 대행하는 one-stop 민원처리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병역지정업체와 협약을 통해 사회복무요원 소집해제 예정자가 해당 업체에 취업 희망 시 채용을 우대하는 취업지원 서비스를 추진 중이다.

  적극행정은 역지사지(易地思之)의 마음가짐에서부터 시작된다. 지금은 청렴문화 확산, 청탁금지법 등으로 사라져가는 일들이 되었지만 행정기관이나 군부대 등에 궁금한 사항이나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때 그 기관을 잘 알고 있는 지인들을 통해 확인하려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편하기도 해서겠지만 업무담당자보다 훨씬 더 내편에서 보다 적극적이고 세세하게 관련된 사항을 확인하고 알려주어서일 것이다. 이처럼 굳이 적극행정이라고 표현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고객인 국민들의 입장에서 나의 일, 우리 가족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업무를 처리한다면 그것이 적극행정의 첫걸음일 것이다. 한 발 더 나아가 국민들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창의적이고 적극적으로 법규나 제도를 개선하고 4차 산업혁명 기술과 접목된 선진화된 업무시스템을 구축해 나간다면 병무청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는 더욱더 높아져갈 것이다.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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