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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적극행정 릴레이 기고 "청렴의 진화"
작성자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작성일 : 2021-10-20 최종 수정일 : 2021-10-20 조회수 : 332
청렴(淸廉)의 진화(進化)

광주·전남지방병무청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청렴’이라는 가치는 부정부패와 대조되는 개념 정도로만 인식되었다. 청렴은 부패하지 않는 것이고, 부정을 저지르지 않으면 청렴하다는 공식이 전혀 어색하지 않았었다.
 
그런데 청렴이 진화했다. 청렴에 적극행정이 스며들기 시작한 것이다. 진화의 흔적은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항목에서 찾아볼 수 있다. 해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행정서비스를 경험한 국민을 대상으로 공공기관의 청렴도를 측정한다. 평가항목은 부패 인식과 경험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는데, 작년부터 적극행정 항목이 추가되었다. 부패인식 영역에 소극행정이 새롭게 등장했다. 이는 국민의 기대 수준을 반영한 결과이며, 이제 적극행정은 청렴의 필수조건이 되었다.
 
병무청에서도 현재 국가가 당면한 과제를 중심으로 국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적극행정을 추진하고 있다.
 
첫째, 청년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취업·창업 사유의 입영 연기 요건을 완화했다. 당초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인 사람만 취업사유로 입영을 연기할 수 있었지만, 연기 조건에서 학력 제한을 없앴다. 입영날짜 때문에 취업을 망설일 필요가 없게 되었다. 그리고 창업사유로 입영을 미루고자 할 때 연기 횟수를 두 번으로 제한한 규제를 풀어서 병역의무가 창업의 걸림돌이 되지 않고 생업의 기반을 다질 수 있는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했다.
 
둘째, 사회적 약자가 병역의무이행 과정에서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범위를 넓혔다. 질병이 악화되거나 치유되어 본인의 희망에 따라 다시 신체검사를 받은 경우 병역처분이 달라져야만 진단서 발급 비용과 여비를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게는 병역처분의 변경 여부와는 상관없이 진단서 비용과 여비를 지급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경제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병역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다소나마 덜게 되었다.
 
셋째, 코로나19 팬데믹이 초래한 일그러진 일상이 개인의 병역설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했다. 현역 모집병 지원자 면접을 비대면 화상면접 체계로 개편해서 대면 면접에 따른 감염 확산 여지를 차단함과 동시에 면접장까지 이동해야 하는 병역의무자의 불편을 해소했다. 또한 유학생이 귀국하여 국외 대학의 원격 수업을 받는 경우 입영연기를 중단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해서 감염병 상황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렇듯 청렴은 적극행정이라는 새로운 모습으로 국민 편익을 향한 추진동력의 역할을 해내고 있다. 청렴은 공정사회 구현의 핵심 가치이며, 다음 세대에 물려 줄 위대한 유산이라는 명제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과거의 청렴이 진화해서 현재의 청렴이 되었듯이 미래에는 어떤 모습으로 청렴이 진화할지 자못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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