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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자료실(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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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2년 적극행정 릴레이 기고 "시대의 요구를 읽는 힘, 적극행정으로 길을 찾다"
작성자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작성일 : 2022-04-08 최종 수정일 : 2022-04-08 조회수 : 223
시대의 요구를 읽는 힘, 적극행정으로 길을 찾다

강원영동병무지청장


2008년 휴대폰 시장의 40%를 점유할 만큼 성공했던 노키아는 시장에 대한 잘못된 판단 등으로 셀룰러폰에서 스마트폰으로 전환되는 변화에 대처하지 못하여 2013년 단말기 사업부를 매각하였다.
세계 최대 온라인쇼핑몰을 운영하던 아마존닷컴은 전미 소비의 20%가 발생한다는 블랙프라이데이의 마케팅 전쟁에서 전혀 새로운 고객 집단을 발견하고, 2006년 아마존웹서비스라는 클라우드 컴퓨팅 사업부를 신설하였다. 기업 고객들을 대상으로 IT 인프라를 제공하는 이 서비스는 현재 아마존닷컴 전체 매출의 10%, 전체 영업이익의 70%를 차지하는 고부가가치 사업으로 자리잡고 있다.
패러다임 전환에 상반되게 대처한 두 기업의 사례는 4차 산업혁명시대의 정부정책이나 제도를 추진하는 데 시사하는 바가 크다. 병무청은 시대 변화에 따른 국민들의 요구를 정확히 읽고 그에 따른 적극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먼저, 블록체인 기반의 개인맞춤형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는 「e-병무지갑 서비스」 어플리케이션을 개발·제공하고 있다. QR코드 스캔만으로 손쉽고 빠르게 로그인할 수 있는 간편인증 서비스를 제공하고, 병적증명서 등 총 28종의 전자문서는 물론 전역증, 사회복무요원증과 같은 디지털 신분증도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여 안전하게 발급받고 이용·관리할 수 있게 하였다.
그동안 강원영동, 제주 등 9개 지방병무청의 병역판정검사는 검사 대상 인원을 고려하여 연 1회 실시하였다. 그러다 보니 해당 기간에 검사를 받지 못하면 인근 지방병무청에 가서 검사를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올해부터는 9개 지방병무청의 검사 횟수를 2~3회로 늘려 병역판정검사 수검자들의 편익을 높이고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입영일자 연기제도를 국민 눈높이와 환경 변화에 맞도록 개선하였다. 창업으로 인한 입영일자 연기 횟수는 종전 2회로 제한했던 것을 폐지했고, 검정고시 응시를 위한 입영일자 연기 대상은 기존 고등학교 검정고시에서 초등학교와 중학교 검정고시까지 확대하였다. 질병 사유 입영일자 연기는 한 번에 최대 60일까지만 허용하였는데 올해부터는 치료를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90일까지로 연장하였다.
한편, 병역의무를 마치지 않은 25세 이상 남자의 단기 국외여행허가는 5회까지만 가능하였는데, 올해부터는 횟수와 관계없이 국외여행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여 국외여행 허가대상자의 편의성을 제고하였다.
 
구글의 인공지능 「알파고」 개발에 참가하기도 한 미래학자, 레이먼드 커즈와일은 ‘수확 가속의 법칙’을 말하며 기술 발전 속도는 더 빨라질 거라 예측하였다. 기술 발전에 따라 사회·문화적 패러다임이 급변하는 현 상황에서 오늘 적정했던 제도와 정책이 내일은 현실과 맞지 않게 될 수 있다.
이런 시대적 흐름 속에서 고객의 니즈(Needs)에 한 발 빠르게 대응하는 적극행정만이 변화에 뒤떨어지지 않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병무청은 앞으로도 환경 변화와 새로운 트렌드를 놓치지 않고, 적극행정을 통해 행정패러다임을 선도해 나갈 것을 다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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