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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년 적극행정 릴레이 기고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
작성자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작성일 : 2024-10-23 최종 수정일 : 2024-10-23 조회수 : 3416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

대체역심사위원회 위원장 김형수

필자가 근무하는 대체역 심사위원회는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보충역·예비역의 복무를 대신하여 병역을 이행하려는 사람을 심사하여 대체역 편입 여부를 결정하는 행정위원회입니다.
 
1949년 병역법 시행 이후 종교적 신앙 등의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꾸준히 발생하였고, 연평균 500여명 이상이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2015년부터 법원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선고하기 시작하였으며, 사회적으로도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대체복무제 도입 논의가 활발해졌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18년 6월 28일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제5조 제1항에 대해서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아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였고, 이를 계기로 2019년 12월 31일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2020년 6월 9일 기대와 우려 속에 병무청 소속으로 위원회가 출범하였습니다.
 
2024년은 대체역 심사위원회가 출범한지 5년차에 접어드는 해입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3,500여건의 대체역 편입원을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대체역 편입심사는 사실조사, 사전심사위원회의 사전심사, 전원위원회의 심사·의결 3단계로 진행됩니다. 대체역 편입신청서가 접수되면 위원회 조사관은 서면조사, 신청인 면담 조사, SNS 온라인 조사, 주변인·단체 등의 현장 조사를 하고, 이러한 사실조사를 마치면 이들이 현역. 보충역을 대신하여 대체역을 이행하려는 군 복무 거부 신념을 지니고 있는지, 군 복무 거부 신념에 따른 실천이 있는지, 대체역을 이해하고 대체역으로 병역의무를 수행할 의지가 있는지 등을 심사한 뒤 대체역 편입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대체역 제도가 올바르게 정착하고 국민이 공감하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제도로 운영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적극 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 조사관 역량 및 전문성 강화 노력입니다. 위원회는 대체역 편입신청인의 ‘군 복무 거부 신념’이라는 사적이고 추상적인 신청인의 신념을 조사하여 대체역 편입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객관적인 자료조사 뿐만 아니라 신청인의 내면에 있는 생각과 신념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과정에서 신청인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충실하게 사실조사를 하기 위해 조사관의 높은 역량 및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위원회에서는 조사관들의 사실조사 과정 중 경험한 특이사례를 공유하는 워크숍을 수시로 개최, 습득한 기법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둘째, 공정한 심사를 위한 조사관들의 사전심사위원회 참석입니다. 사전심사위원회에 사실조사를 실시한 담당 조사관이 참석, 직접 조사 결과를 브리핑하고 위원들의 질문에 응답하는 등 사실조사 과정의 생생한 내용을 위원들에게 전달하여 공정한 편입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셋째, 신청인· 증인·참고인 등의 인권 보호 강화입니다. 지난 7월 17일, 대체역심사위원회 「인권보호조사준칙」을 개정하여 인권침해 신고 시 처리기한을 신설하고, 인권침해 여부 및 조치에 관한 판단 주체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에 조사관은 사실조사과정에서 해당 준칙을 항상 숙지하도록 하고, 신청인의 권리 고지문을 사실조사 전 제공하는 등 신청인에 대한 인권침해 예방과 인권 보호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넷째, 대체역 심사위원회는 대체역 편입심사 외에도 대체역 제도 운영 과정에서 도출된 미비점에 대한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여 제안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생활기록부와 가족관계증명서 제출을 생략하는 등 편입신청 서류를 간소화하였으며, 병역이행의 형평성을 해치지 않고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정책 제안을 발굴하여 병무청과 국방부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체복무요원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대체복무 현장에 방문하고 있으며, 다른 나라의 대체역 제도 연구 등 대체역 제도와 운영 개선에 대해서도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더 나은 제도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신청인의 군 복무 거부 신념, 즉 양심은 제3자가 확인할 수 없는 내면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를 확인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체역 심사위원회는 조사관의 객관적이고 철저한 사실조사, 사전심사 회의에서의 심도 있는 검토와 위원회의 공정한 심사·의결을 통해 소수자의 인권 보호와 병역의무 이행이라는 두 가지 가치를 조화롭게 융화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대체역 심사위원회는 공정하고 세심한 심사를 통해 대체역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는 것은 물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제도로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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