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병 모집에 관련된 공지사항을 알려드립니다.
| 제목 | 2025년 9월 입영 「육군 기술행정병」 추가모집 안내(2차)(마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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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현역입영과 작성일 : 2025-08-06 최종 수정일 : 2025-09-18 조회수 : 1863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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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9월 입영하는 육군 기술행정병을 다음과 같이 추가 모집합니다.(마감) ※ 현재 모집병에 접수 중이거나 1차 합격한 사람, 현역병 입영일자가 결정되어 그 입영일이 30일 이내인 사람은 추가모집 지원이 안되오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 접수기간: '25. 8. 7.(목) 14:00부터 선착순 접수 ○ 접수 마감 시 공지사항에 "마감" 안내 ■ 접수방법: 병무청 누리집 → 군지원(입영신청)안내 → 지원서 작성/수정/취소 → 추가모집(육군)
■ 모집인원: 붙임 파일 참고(입영일자/군사특기별 모집인원) ■ 지원자격 ○ 특기별 지원자격 확인: 군지원(입영신청)안내 → 안내 및 지원절차 → 육군(기술행정병) 바로가기 → <군사특기임무 및 설명> → 특기별 관련분야 및 신체요건 등 확인 ○ 지원가능한 특기 확인: 군지원(입영신청)안내 → <지원가능분야 검색> → 본인의 자격·면허, 전공 입력 후 조회 - 자격 또는 면허는 추가모집 접수일 기준 소지하여야 하며, 발급 예정사항은 인정되지 않음 - 지원서 작성 시에는 본인의 자격·면허, 전공, 신체사항이 반영되어 지원 가능한 특기가 조회됨 ○ 지원 비대상 - 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 - 군사특기별 신체제한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예: 수송운용(차량운전) 특기-디스크/관절이상 등) - 다음의 범죄경력에 해당하는 사람 . 징역 또는 금고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선고받은 사람 . 수사 또는 재판 중에 있는 사람으로서 수사 종결처분·결정 또는 재판이 확정되지 않은 사람 . 차량운전 분야: '도로교통법',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포함 ■ 지원 시 참고사항 ○ 일부 특기의 경우 조기 마감될 수 있으며 마감 시 해당 공석은 조회되지 않습니다. 최종 접수처리 완료 전에 해당 공석 마감 시에도 접수 처리되지 않습니다. ○ 특기별 지원 가능한 자격면허, 전공, 신체등급/신체요건에 따라 지원 가능하며,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지원 불가 또는 접수 후에도 선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접수 완료 시 지방병무청에서 최종 확인 후 이른 시일 내에 지원한 일자/부대/특기로 입영 통지하며, 입영 통지 후에는 단순 변심으로 연기 또는 취소는 불가합니다.(학사일정 사유 포함) ○ 최종 합격자는 입영 전 병무청에서 입영판정검사를 받아야 하며, 입영판정검사 결과(심리검사 결과 포함) 군사특기별 신체 결격사항이 확인될 경우 해당 특기로 입영 불가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영일 기준 6개월 이내 신체검사(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 현역병지원신체검사)를 받은 사람은 제외되며, 그 외 대상자에게 입영통지서와 함께 입영판정검사 통지서가 발송되어 검사일시/장소(지방병무청) 등 안내합니다. ○ 입영부대는 기초군사훈련을 받는 부대이며, 실제 복무할 부대는 무작위 전산분류를 통해 결정됩니다. ○ 추가모집 계획인원은 부대 수용여건 등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모집병은 입영월별 정시모집을 통해 선발하며, 정시모집 최종선발 결과 유고자 발생 등 필요한 경우에 한해 추가모집을 실시합니다.(특기별 지원자격 기준은 동일) * 기타사항은 지방병무청 육군 기술행정병 담당에게 문의바랍니다.[군지원(입영신청)안내 → 담당자 전화번호/주소] * 모집병이 아닌 일반 현역병은 "현역병입영 본인선택"을 통해 입영신청 가능하며 별도 공지하여 접수합니다.(누리집 메인화면-공지사항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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