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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공지사항

육군병 모집에 관련된 공지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육군공지사항에 대한 표이며 제목, 작성자, 작성일, 최종 수정일, 조회수, 본문내용, 첨부자료에 대한 내용을 제공
제목 육군 기술행정병(수송운용(차량운전) 특기 등) 선발기준 변경 알림(26-3회차부터)
작성자 : 현역입영과 작성일 : 2025-08-07 최종 수정일 : 2025-08-07 조회수 : 20041
육군 기술행정병 중 '수송운용(차량운전)' 등 특기 선발기준이 아래와 같이 변경됨을 알려드리니, 지원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대상특기: 수송운용(차량운전), 견인차량운전, 차륜형장갑차운전, K-53계열차량운전, 구난차량운전, 크레인차량운전

2. 변경사항
  ① 지원자격:  (기존) '1종대형' 또는 '1종특수' 또는 '1종보통(수동)' 운전면허 필수 소지
     → (변경) '1종대형' 또는 '1종보통(수동)' 운전면허 필수 소지

        * 2종보통 면허 소지자로서 1종특수 면허 취득자는 지원 불가
  ② 선발배점: (기존) '1종대형/1종특수' 90점, '1종보통(수동)' 87점  
     → (변경) '1종대형/1종특수
(1종특수는 1종보통(수동) 면허 소지자에 한함)' 90점, '1종보통(수동)' 87점
구 분 기  존(~에서) 변 경(~으로)
지원기준 1종대형, 1종특수, 1종보통(수동) 1종대형, 1종보통(수동)
선발배점 1종대형/1종특수 90점
1종보통(수동) 87점
1종대형/1종특수 90점
 
* 1종특수는 1종보통(수동) 면허 소지자에 한함

1종보통(수동) 87점
  * 자격면허(90점/87점)+출결+가산점 점수 합산 고득점순 선발(전공배점 없음)
 
3. 적용시기: 26-3회차('26년 6월 입영)부터

  * 단, 차륜형장갑차운전 특기는 '26년 10회차('27년 1월 입영)부터 적용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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