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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공지사항

해군병 모집에 관련된 공지사항을 알려드립니다.

해군공지사항에 대한 표이며 제목, 작성자, 작성일, 최종 수정일, 조회수, 본문내용, 첨부자료에 대한 내용을 제공
제목 (강조) 해군 모집병 어학성적 관련 알림(26-10회차 모집부터 적용)
작성자 : 현역입영과 작성일 : 2026-04-17 최종 수정일 : 2026-07-01 조회수 : 3450
해군 모집병(어학병, 통번역병, 전문정보병, 해군과학기술연구병) 어학성적 관련 사항(어학성적 인정기간 및 서류제출방법 변경)이 다음과 같이 변경되니, 세부 내용을 확인하시어,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에 어학성적 사전등록대상자는 사전등록 후 모집병 지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모집분야별 어학성적 인정기간 등 서류제출방법
 1. 어학병(영어, 일본어, 중국어, 러시아어) 어학성적 인정기간 확대
  o 어학병 - 영어(토익, 토플, 텝스, 오픽, 토익스피킹, 텝스스피킹)

    - (기존) 어학성적표 제출, 모집병 지원서 접수마감일 기준 2년 이내 성적 인정
    - (변경) 어학성적 사전등록 확인서 제출, 모집병 지원서 접수마감일 기준 5년 이내
       * 단, 해외(일본 제외)에서 토익, 토익스피킹 응시한 경우는 종전 기준대로 처리
         (어학성적표 제출, 모집병 지원서 접수마감일 기준 2년 이내 성적 인정)

  o 어학병 - 일본어
    △ JPT 
      - (기존) 어학성적표 제출, 모집병 지원서 접수마감일 기준 2년 이내 성적 인정
      - (변경) 어학성적 사전등록 확인서 제출, 모집병 지원서 접수마감일 기준 5년 이내
    △ JLPT 
      - (기존) 어학성적표 제출, 유효기간 없음  
      - 종전 기준대로 처리(변경사항 없음)  

  o 어학병 - 중국어(신HSK)
    - (기존) 어학성적표 제출, 모집병 지원서 접수마감일 기준 2년 이내 성적 인정
    - (변경) 어학성적 사전등록 확인서 제출, 모집병 지원서 접수마감일 기준 5년 이내

  o 어학병 - 러시아어
    △ FLEX 
      - (기존) 어학성적표 제출, 모집병 지원서 접수마감일 기준 2년 이내 성적 인정
      - (변경) 어학성적 사전등록 확인서 제출, 모집병 지원서 접수마감일 기준 5년 이내
    △ TORFL 
      - (기존) 어학성적표 제출, 유효기간 없음  
      - 종전 기준대로 처리(변경사항 없음)   

 2. 통번역병(영어) 어학성적 인정기간 확대
  o 토익, 토플, 텝스, 오픽, 토익스피킹, 텝스스피킹

    - (기존) 어학성적표 제출, 모집병 지원서 접수마감일 기준 2년 이내 성적 인정
    - (변경) 어학성적 사전등록 확인서 제출, 모집병 지원서 접수마감일 기준 5년 이내
       * 단, 해외(일본 제외)에서 토익, 토익스피킹 응시한 경우는 종전 기준대로 처리
         (어학성적표 제출, 모집병 지원서 접수마감일 기준 2년 이내 성적 인정)

 3. 전문정보병(영어, 일본어, 중국어, 러시아어) 어학성적 인정기간 확대
  o  영어(텝스)

    - (기존) 어학성적표 제출, 모집병 지원서 접수마감일 기준 2년 이내 성적 인정
    - (변경) 어학성적 사전등록 확인서 제출, 모집병 지원서 접수마감일 기준 5년 이내 

  o 일본어
    △ JPT 

      - (기존) 어학성적표 제출, 모집병 지원서 접수마감일 기준 2년 이내 성적 인정
      - (변경) 어학성적 사전등록 확인서 제출, 모집병 지원서 접수마감일 기준 5년 이내
    △ JLPT 
      - (기존) 어학성적표 제출, 유효기간 없음  
      - 종전 기준대로 처리(변경사항 없음)  

  o 중국어(신HSK)
    - (기존) 어학성적표 제출, 모집병 지원서 접수마감일 기준 2년 이내 성적 인정
    - (변경) 어학성적 사전등록 확인서 제출, 모집병 지원서 접수마감일 기준 5년 이내

  o 러시아어(FLEX)
      - (기존) 어학성적표 제출, 모집병 지원서 접수마감일 기준 2년 이내 성적 인정
      - (변경) 어학성적 사전등록 확인서 제출, 모집병 지원서 접수마감일 기준 5년 이내 

 4. 해군과학기술연구병(영어)
  o 토익, 토플, 텝스

    - (기존) 어학성적표 제출, 모집병 지원서 접수마감일 기준 2년 이내 성적 인정
    - (변경) 어학성적 사전등록 확인서 제출, 모집병 지원서 접수마감일 기준 5년 이내
       * 단, 해외(일본 제외)에서 토익, 토익스피킹 응시한 경우는 종전 기준대로 처리
         (어학성적표 제출, 모집병 지원서 접수마감일 기준 2년 이내 성적 인정)

□ 시행시기 등
  - 시행시기 : 2027년 1월 입영대상자부터(2026-10회차 모집부터)
  - 변경사유 : 장교 및 병 선발제도의 일관성, 형평성 확보 등
  - 어학성적 사전등록 :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 > 어학성적 사전등록
  - 어학성적 증빙서류 제출
     * 어학성적 사전등록 대상 제출서류 : 인사혁신처에서 발급하는 '어학성적사전등록 확인서'(정부24 발급 가능)
     * 어학성적 사전등록 비대상 제출서류 : 어학시험 시행처에서 발급하는 어학성적표
 
<유의사항>
  - 어학시험 시행처 발급 성적표 인정 불가,
    어학성적 유효기간이 남아있어도 '어학성적사전등록 확인서' 미제출시 선발제외

  - 해외(일본 제외)에서 토익 및 토익스피킹 시험에 응시한 경우
    어학성적 사전등록제도 활용 불가함에 따라 시행처에서 발급하는 어학성적표 제출
  * 어학성적 사전제도 활용 불가한 어학성적은 접수마감일 기준 2년 이내 어학성적만 인정(현행 유지)


  - 어학시험 시행처의 자체 유효기간 경과 시 성적조회 불가하여 어학성적 사전등록 불가하므로
    어학 성적 시행처의 자체 유효기간 경과하기 최소 3주 전 어학성적 사전등록 필수

  - 실시간 성적 검증이 어려운 어학성적(TOEFL, 신HSK 등)은 사전등록마감일 기준 유효기간이
    15일 이상 남아있어야 함.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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