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병 모집에 관련된 공지사항을 알려드립니다.
| 제목 | (강조) 해군 모집병 어학성적 관련 알림(26-10회차 모집부터 적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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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현역입영과 작성일 : 2026-04-17 최종 수정일 : 2026-07-01 조회수 : 34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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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모집병(어학병, 통번역병, 전문정보병, 해군과학기술연구병) 어학성적 관련 사항(어학성적 인정기간 및 서류제출방법 변경)이 다음과 같이 변경되니, 세부 내용을 확인하시어,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에 어학성적 사전등록대상자는 사전등록 후 모집병 지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모집분야별 어학성적 인정기간 등 서류제출방법 1. 어학병(영어, 일본어, 중국어, 러시아어) 어학성적 인정기간 확대 o 어학병 - 영어(토익, 토플, 텝스, 오픽, 토익스피킹, 텝스스피킹) - (기존) 어학성적표 제출, 모집병 지원서 접수마감일 기준 2년 이내 성적 인정 - (변경) 어학성적 사전등록 확인서 제출, 모집병 지원서 접수마감일 기준 5년 이내 * 단, 해외(일본 제외)에서 토익, 토익스피킹 응시한 경우는 종전 기준대로 처리 (어학성적표 제출, 모집병 지원서 접수마감일 기준 2년 이내 성적 인정) o 어학병 - 일본어 △ JPT - (기존) 어학성적표 제출, 모집병 지원서 접수마감일 기준 2년 이내 성적 인정 - (변경) 어학성적 사전등록 확인서 제출, 모집병 지원서 접수마감일 기준 5년 이내 △ JLPT - (기존) 어학성적표 제출, 유효기간 없음 - 종전 기준대로 처리(변경사항 없음) o 어학병 - 중국어(신HSK) - (기존) 어학성적표 제출, 모집병 지원서 접수마감일 기준 2년 이내 성적 인정 - (변경) 어학성적 사전등록 확인서 제출, 모집병 지원서 접수마감일 기준 5년 이내 o 어학병 - 러시아어 △ FLEX - (기존) 어학성적표 제출, 모집병 지원서 접수마감일 기준 2년 이내 성적 인정 - (변경) 어학성적 사전등록 확인서 제출, 모집병 지원서 접수마감일 기준 5년 이내 △ TORFL - (기존) 어학성적표 제출, 유효기간 없음 - 종전 기준대로 처리(변경사항 없음) 2. 통번역병(영어) 어학성적 인정기간 확대 o 토익, 토플, 텝스, 오픽, 토익스피킹, 텝스스피킹 - (기존) 어학성적표 제출, 모집병 지원서 접수마감일 기준 2년 이내 성적 인정 - (변경) 어학성적 사전등록 확인서 제출, 모집병 지원서 접수마감일 기준 5년 이내 * 단, 해외(일본 제외)에서 토익, 토익스피킹 응시한 경우는 종전 기준대로 처리 (어학성적표 제출, 모집병 지원서 접수마감일 기준 2년 이내 성적 인정) 3. 전문정보병(영어, 일본어, 중국어, 러시아어) 어학성적 인정기간 확대 o 영어(텝스) - (기존) 어학성적표 제출, 모집병 지원서 접수마감일 기준 2년 이내 성적 인정 - (변경) 어학성적 사전등록 확인서 제출, 모집병 지원서 접수마감일 기준 5년 이내 o 일본어 △ JPT - (기존) 어학성적표 제출, 모집병 지원서 접수마감일 기준 2년 이내 성적 인정 - (변경) 어학성적 사전등록 확인서 제출, 모집병 지원서 접수마감일 기준 5년 이내 △ JLPT - (기존) 어학성적표 제출, 유효기간 없음 - 종전 기준대로 처리(변경사항 없음) o 중국어(신HSK) - (기존) 어학성적표 제출, 모집병 지원서 접수마감일 기준 2년 이내 성적 인정 - (변경) 어학성적 사전등록 확인서 제출, 모집병 지원서 접수마감일 기준 5년 이내 o 러시아어(FLEX) - (기존) 어학성적표 제출, 모집병 지원서 접수마감일 기준 2년 이내 성적 인정 - (변경) 어학성적 사전등록 확인서 제출, 모집병 지원서 접수마감일 기준 5년 이내 4. 해군과학기술연구병(영어) o 토익, 토플, 텝스 - (기존) 어학성적표 제출, 모집병 지원서 접수마감일 기준 2년 이내 성적 인정 - (변경) 어학성적 사전등록 확인서 제출, 모집병 지원서 접수마감일 기준 5년 이내 * 단, 해외(일본 제외)에서 토익, 토익스피킹 응시한 경우는 종전 기준대로 처리 (어학성적표 제출, 모집병 지원서 접수마감일 기준 2년 이내 성적 인정) □ 시행시기 등 - 시행시기 : 2027년 1월 입영대상자부터(2026-10회차 모집부터) - 변경사유 : 장교 및 병 선발제도의 일관성, 형평성 확보 등 - 어학성적 사전등록 :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 > 어학성적 사전등록 - 어학성적 증빙서류 제출 * 어학성적 사전등록 대상 제출서류 : 인사혁신처에서 발급하는 '어학성적사전등록 확인서'(정부24 발급 가능) * 어학성적 사전등록 비대상 제출서류 : 어학시험 시행처에서 발급하는 어학성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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