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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행정처분 사전 통지 공시 송달 공고(강원지방병무청 공고 2019-2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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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사회복무과 작성일 : 2019-11-13 최종 수정일 : 2019-11-13 조회수 : 7851 | |||||
강원지방병무청 공고 2019-2호 행정처분 사전 통지 병역법 제36조, 병역법시행령 제76조에 의거 행정처분 사전 통지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강원지방병무청에 직접 방문하여 송달서류를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2019. 11. 13. 강원지방병무청장 ■ 대상
■ 공고 사유: 병역법 제36조제3항 및 병역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에 따른 사전통지 ■ 요청사항(의견제출) ○ 의견제출 기한 : 2019. 11. 27.(수)까지 ○ 송달서류 보관 및 제출: 강원지방병무청 사회복무과 ○ 작성양식 : 행정절차법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 유의사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서를 위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문의 : 강원지방병무청 사회복무과 담당자 (전화: 033-240-6255, 팩스: 033-240-62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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