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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병무청, 2018년도 동원훈련 시작
작성자 : 동원관리과 작성일 : 2018-03-05 최종 수정일 : 2018-03-05 조회수 : 12744
              병무청, 2018년도 동원훈련 시작

- 훈련통지서, 입영일 7일 전까지 등기우편이나 전자우편으로 송달 -
- 동원훈련은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 시 바로 고발, 반드시 연기해야 -


□ 병무청(청장 기찬수)은 3월 5일부터 11월 말까지 2018년도 병력동원훈련소집
    (이하 ‘동원훈련’이라 한다)을 실시한다고 하였습니다.
  ○ 동원훈련은 병력동원소집 대상자로 지정된 예비군이 전시 등 유사시에 전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평시에 소집부대별로 2박 3일 동안 하는 훈련입니다.
  ○ 금년도 동원훈련 대상은 57만여 명으로 장교·부사관은 1~6년차, 병은 1~4년차
      가 해당된다. 올해 전역한 사람은 동원훈련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 예비군은 동원훈련 통지서를 입영일 7일전까지 등기우편 또는 전자우편(e-mail)
    으로 송달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별 동원훈련 일자와 훈련부대 교통편은 본인 인증 후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으며, 본인 인증은 휴대폰으로도 가능 합니다.
※ 확인방법 : 병무청홈페이지→병무민원포털→동원·예비군→동원훈련 일자/교통편 조회
 ○ 훈련통지서를 e-mail로 받고 싶은 예비군은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 신청방법 : 병무청홈페이지(www.mma.go.kr)→병무민원포털→동원·예비군→E-mail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 수령 신청

 
□ 병무청은 올해부터 육군의 동원훈련 입소시간을 9시에서 12시로 늦춰 예비군들의
    입영불편을 개선하였습니다.
   ○ 훈련부대까지 원거리 이거나 교통불편 지역에 거주하는 예비군들은 차량으로
       수송을 하여 입영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며,
   ○ 또한, 동원훈련 입·퇴소 중에 부상 등 재해를 입은 경우 국가부담으로 보상이나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하고,
   ○ 고용주나 학교의 장이 훈련참가를 이유로 휴무·결석 처리 등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도록 권익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 병무청 관계자는 “동원훈련 통지서를 받은 예비군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일시에 입영하지 않을 경우에는 일반 예비군 훈련과 달리 별도의 보충훈련 없이
    고발되어 처벌을 받는다.”라며 주의를 당부했습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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