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병무뉴스 > 보도·설명자료 > 보도자료

병무뉴스
NEWS

보도자료

병무청의 언론보도를 제공하는 공간입니다.

보도자료에 대한 표이며 제목, 작성자, 작성일, 최종 수정일, 조회수, 본문내용, 부제목1, 부제목2, 무제목3, 담당자 성명, 담당자연락처, 담당자이메일, 엠바고, 첨부자료에 대한 내용을 제공
제목 반칙특권 없는 병역을 위한 병적 별도관리 대상 안내
작성자 : 공정병역추진단 작성일 : 2018-03-14 최종 수정일 : 2018-03-14 조회수 : 15351
반칙특권 없는 병역을 위한 병적 별도관리 대상 안내
    (공직자·고소득자·연예인·체육선수 등 27,678명 안내문 발송)

□ 병무청(청장 기찬수)은 3월 14일 공직자·고소득자·연예인·체육선수 등 병적 별도관리
    대상자로 선정된 병역의무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 병적 별도관리는 반칙과 특권이 없는 공정병역을 구현하기 위한 것이며, 발송 대상자는 
       27,678명 입니다. <상세 현황 : 붙임 참조>
   ○ 병적 별도관리 대상자는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때부터 입영, 전시근로역 편입 또는
       병역면제, 보충역의 경우에는 복무만료될 때까지 병역의무의 연기와 감면, 각종
       병역처분 사항 등이 투명하게 관리됩니다.
 
□ 안내문에는 제도의 취지, 병적 별도관리 대상 선정 기준과 이의제기 절차 등과 성실한
    병역의무 이행을 당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안내문을 받은 사람 중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병무청 홈페이지
       (www.mma.go.kr)를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병무청 홈페이지 - 병무민원포털 (문의 ☎ 1588-9090)
   ○ 병무청은 이의 제기를 받으면 7일 이내에 사실 여부를 확인 후 그 결과를 회신할
       예정입니다.
 
□ 기찬수 병무청장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병역이행에 반칙과 특권은
    용납될 수 없다.”며 “국민이 공감 할 수 있는 공정병역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붙임 병적 별도관리 대상 및 안내문 발송 현황 1부. <끝>
[붙임]
1 병적 별도관리 대상
 
구 분 관리 대상
공직자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신고의무자와 그 자녀
체육선수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선수(경기단체 선수로 등록) ※ 프로, 아마추어
대중문화
예술인
‘대중문화예술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중문화예술인 중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할 의사를 가지고 대중문화예술사업자와 대중 문화예술 용역 계약을 맺은 사람
고소득자 「소득세법」제55조에 따라 종합소득 과세표준별로 적용되는 세율 중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납세의무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및 그 자녀(과세표준 5억 초과)
 
2 안내문 발송 현황
 
구 분 총 계 공직자
(자녀 포함)
고소득자
(자녀 포함)
체육선수 대중문화
예술인
인 원 27,678 3,858 2,882 19,784 1,154

 
첨부파일
보도자료에 대한 다음글과 이전글의 제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글 ▲ 병무청, 2018 전역예정장병 취업박람회 참여
이전글 ▼ 병무청 학력위조 병역면탈 혐의자 등 7명 검찰 송치
병무민원상담
  • 전화번호 1588-9090
  • 현재 페이지의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 담당정보 :
  • 담당자명 :
  • 자료기준 :
콘텐츠로 바로가기 대메뉴로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