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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병무청, 경제적 약자에게 병역이행 지원 서비스 제공
작성자 : 병역공개과 작성일 : 2019-02-11 최종 수정일 : 2019-02-11 조회수 : 12549
      병무청, 경제적 약자에게 병역이행 지원 서비스 제공
             - 취업맞춤특기병 대학학력자도 지원 가능 등 -

□ 병무청(청장 기찬수)은 올해부터 경제적으로 어려운 병역의무자가 병역이행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병역이행 서비스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이고, 지원내용은 현역병 입영일자 희망시기 반영, 모집병 가산점 부여, 취업맞춤특기병 지원 시 학력 완화와 사회복무요원 겸직허가 등이다. 지원 대상별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 대상 병역이행 신청(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방법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수급자
육·해·공군 모집병 지원
-육군 : 기술행정·유급지원
-해군 : 기술/동반·유급지원
-해병 : 기술
-공군 : 기술·유급지원
가산점 4점 부여 병무청
누리집
기초생활수급자 ‘99년생 고졸 또는 졸업예정자로서 현역병 입영일자가 결정되지 않은 사람 ’19년 2~12월 중
입영희망월 반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취업맞춤특기병 지원 학력 제한 완화
(현행: 고졸이하)
병역판정검사 서류보완 대상 우선
위탁검사 실시
전담의사
위탁검사 의뢰
사회복무요원 겸직허가 신청 겸직 허가 복무기관
서류제출
 
□ 신청방법은 “병무청 누리집(www.mma.go.kr)≫병무민원포털≫민원안내≫경제적 약자 지원 대상 여부 확인 신청”에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한 후 지원대상자로 확인이 되면 병역이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병무청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병역의무자가 병역이행을 잘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국민중심의 병무행정을 구현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혁신적 포용국가 정책에 적극 동참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끝>
 
 -------------------------< 참 고 자 료 >-----------------------
□ 기초생활수급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인 가구로서,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
□ 차상위계층<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계층으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저소득층
□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한부모가족지원법>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이면서 만 18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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