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의 언론보도를 제공하는 공간입니다.
제목 | 병무청,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위원 위촉 | |
---|---|---|
작성자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작성일 : 2019-09-16 최종 수정일 : 2019-09-16 조회수 : 7261 | ||
병무청,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위원 위촉 - 대학교수, 변호사 등 민간위원 7명 위촉장 수여 - 적극행정 실행계획 및 우수사례 등 심의·의결 □ 병무청(청장 기찬수)은 16일 병무청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민간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제1차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습니다. * 적극행정 :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 병무청은 적극행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병무청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운영규정을 제정하였고, 이를 토대로 외부 전문가가 과반수 이상 참여하는 병무청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를 신설하였습니다. ○ 위원회의 위원장은 병무청 차장이며, 정부위원은 국장급 4명과 감사부서 근무경력이 있는 고위공무원으로 총 5명, 민간위원은 병무청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 변호사 등 7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는 ‘사전컨설팅’**을 요청하기 곤란한 정책결정사항, 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과감한 결정이 필요한 경우 등 업무 담당자 단독 또는 병무청 자체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사안 등의 의사 결정을 지원함으로써 적극행정이 공직사회의 새로운 조직문화로 뿌리내리는 데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사전컨설팅 : 규정·지침의 해석상 어려움 등으로 의사결정 장애를 겪는 사안에 대하여 사전 감사부서 의견을 듣고 업무를 처리한 경우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제도 □ 또한, 위원회에서는 2019년 병무청 적극행정 실행계획과 적극행정 우수사례 및 모범 실패사례*** 선정안에 대해 심의했습니다. * 모범 실패사례 : 성과 창출 사례와 별도로 적극적인 업무 수행에도 불구하고 당초 기대했던 유의미한 성과를 창출하지 못한 사례 ○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확정하는 한편, 적극행정 우수사례 및 모범 실패사례로 선정된 해당 공무원에게 인사상 보상책을 부여할 계획입니다. □ 기찬수 병무청장은 “병무청의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운영을 통해 합리적이고 국민 중심의 의사 결정을 지원하도록 노력하겠다”라며, “특히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여러 이해관계자와 관계되는 사안 등을 적극행정으로 해결해 나가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끝> --------------------------------------< 참고 자료 >-------------------------------------- ○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민간위원 - 노민선(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 명재진(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의현(목원대 응용컴퓨터미디어학부 교수), 이건우(법무법인(유) 현 파트너 변호사), 이혜경(배재대 공공인재학부 교수), 차건상(건양대 사이버보안공학과 교수), 최호택(배재대 행정학과 교수) ○ 적극행정 실행 계획 - 추진체계 정비 : 전담부서 지정, 지원위원회 구성, 적극행정 교육 등 - 공무원 우대 : 적극행정 우수 사례·공무원 선정, 인센티브 부여 - 공무원 보호·지원 : 사전컨설팅 등 면책 제도 운영 - 소극행정 혁파 : 상시신고센터 운영, 헌장 제정 등 ○ 소극행정 : 공무원의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으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 (적당 편의)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적당히 형식만 갖추어 부실하게 처리 - (업무해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업무를 게을리 하거나 불이행 - (탁상행정) 법령이나 지침의 변화에도 불구, 과거 규정에 따라 업무처리 불합리한 업무관행 답습 - (기타 관중심 행정) 직무권한을 이용해 부당하게 업무 처리 자신의 조직이나 이익만을 중시해 자의적 처리 |
||
첨부파일 |
20190916 병무청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위원 위촉
(201Byte, download : 494)
|
다음글 ▲ | 아프리카 돼지열병(ASF) 발생지역, 병역의무이행일자 연기 |
---|---|
이전글 ▼ | 병무청, 잠복결핵 검사결과 온라인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