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병무뉴스 > 보도·설명자료 > 보도자료

병무뉴스
NEWS

보도자료

병무청의 언론보도를 제공하는 공간입니다.

보도자료에 대한 표이며 제목, 작성자, 작성일, 최종 수정일, 조회수, 본문내용, 부제목1, 부제목2, 무제목3, 담당자 성명, 담당자연락처, 담당자이메일, 엠바고, 첨부자료에 대한 내용을 제공
제목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도 시행
작성자 : 사회복무정책과 작성일 : 2020-01-02 최종 수정일 : 2020-01-02 조회수 : 5845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도 시행

       - 대체역 편입 접수는 위원회 구성 등 준비를 거쳐 상반기 중 시작

       - 대체역 편입 접수 전까지 현역병 입영 등 징·소집 연기




□ 병무청(청장 모종화)은 올해부터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도가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 이번에 도입된 대체복무제도는 병역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는 병역법 제5조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함에 따른 것으로

○ 종교적 신앙 등을 이유로 현역, 보충역, 예비역 복무를 할 수 없는 사람이 병역을 이행할 수 있도록 대체역을 신설하고, 대체역에 편입된 사람은 교정시설에서 36개월 동안 합숙 복무하게 됩니다.
 

□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체역은 병무청장 소속의 대체역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편입됩니다.

○ 편입신청 대상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 및 복무를 마친 사람이며 현역병 등으로 복무중인 사람은 제외됩니다.
 
 
□ 병무청은 대체역 편입절차 및 구비서류, 구체적 업무내용 등 법률시행에 필요한 하위 법령을 마련하고 대체역 심사위원회 위원 위촉 및 사무기구 구성 등 준비를 거쳐 올 상반기 중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편입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 대체역에 편입된 사람의 교정시설 복무는 법무부에서 합숙시설이 준비되는 10월 이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 대체역 편입 접수가 시작되기 전까지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에 대해 현역병 입영 등 모든 징집 및 소집은 연기됩니다.
 

□ 모종화 병무청장은 “병역법 개정안의 국회통과로 올해 병역판정검사, 현역병 입영 등 병무행정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투명하고 공정한 심사를 통해 동 제도가 조기에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끝>

 
첨부파일
보도자료에 대한 다음글과 이전글의 제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글 ▲ 2020년도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 신청
이전글 ▼ 2020년도 사회복무요원 군사교육소집 실시
병무민원상담
  • 전화번호 1588-9090
  • 현재 페이지의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 담당정보 :
  • 담당자명 :
  • 자료기준 :
콘텐츠로 바로가기 대메뉴로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