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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가수 승리의 현역병 입영 연기’에 대한 병무청 입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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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현역입영과 작성일 : 2019-03-20 최종 수정일 : 2019-06-03 조회수 : 5326 | |
‘가수 승리의 현역병 입영 연기’에 대한 병무청 입장
□ 병무청(청장 기찬수)은 가수 승리(이승현)의 현역병 입영일자 연기신청에 대하여 다음 사유로 입영 연기를 결정하였습니다. ㅇ 의무자 본인이 수사에 임하기 위해 입영연기원을 제출한 점 ㅇ 수사기관에서 의무자에 대한 철저하고 일관된 수사를 위해 병무청에 입영일자 연기요청을 한 점 ㅇ 따라서 병역법 제6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9조에 근거하여 현역병 입영일자를 연기하였음 □ 현역병 입영 연기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병역법 규정에 따라 입영 및 연기여부가 다시 결정됨을 알려드립니다. ㅇ 병역법 제60조 및 동법시행령 제128조 : 구속 시 입영연기 ㅇ 병역법 제61조 및 동법시행령 제129조 : 기타 부득이 사유 □ 앞으로 병무청은 병역의무자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후 도피성 입대를 하려는 경우와 그 외에도 중요 수사를 위해 수사기관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병무청 직권으로 의무자의 입영을 연기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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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연기 입장자료,190320, 최종)
(89Byte, download :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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