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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22년도 재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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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병역판정검사과 <최영화, 042-481-2942> | |||||
작성일 | 2022-01-26 | 수정일 | 2022-01-26 | 조회수 | 5670 | |
작성일 | 2022-01-26 | |||||
수정일 | 2022-01-26 | |||||
조회수 | 5670 | |||||
♣ 2022년도 재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 안내 ♣
2022년도 재병역판정검사 대상자는 아래와 같이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를
직접 본인이 선택하여 병역판정검사(약 4시간 소요)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선택시기 ✐ 2022. 2. 10.(목) 10:00부터 검사받고자 하는 날 1일 전까지 * 본인선택 공석은 선착순 마감 ▶ 선택대상 ✐ 2017년도에 현역병 입영대상자 또는 보충역으로 병역처분을 받고 2021. 12. 31.까지 징집 또는 소집되지 않은 사람 * 2022년도에 징·소집일자가 결정된 사람은 제외. 단, 입영일자 연기 등으로 징·소집되지 않은 사람은 직권통지 함 ✐ 2021년도 이전 재병역판정검사 연기 등으로 재병역판정검사를 마치지 않은 사람 ✐ 학생, 학원생(직업전문학교 포함), 직장인으로서 학교, 학원, 직장 등의 소재지 관할 지방병무(지)청에서 검사기간 중 재병역판정검사를 받고자 하는 사람 ✐ 다만, 아래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중 관할 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가 없는 기간에 재병역판정검사를 희망하는 경우 가까운 지방병무(지)청으로 선택 가능 (재병역판정검사는 병역판정검사 기간 내 가능)
▶ 선택방법 ✐ 신청경로 : 병무민원포털 > 병역판정검사 > 재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 > “신청” ✐ 병무청 누리집 재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 신청·변경·취소를 위해서는 「전자정부법」 제10조 및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 규정에 따라 병무청 간편인증, 공동(구 공인)인증서, 간편인증(민간인증서) 등을 통한 본인확인 후 신청 가능 ✐ 공동인증서 등을 발급 받을 수 없는 경우 가까운 지방병무(지)청 민원실을 방문하여 공적 신분증 제시 후 신청 가능
첨부 : 지방청별 (재)병역판정검사 일정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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