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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4년 현역병입영 본인선택원 추가 접수('24.10.2.(수) 14시 접수 시작) 안내
작성자 현역입영과 <현역입영과, 1588-9090>
작성일 2024-09-30 수정일 2024-09-30 조회수 4208
작성일 2024-09-30
수정일 2024-09-30
조회수 4208
「2024년 현역병입영 본인선택원」 추가 접수 안내
 

■ 「2024년 현역병입영 본인선택원」추가 접수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 신청대상 : 현역병 입영대상자로서 2024년에 현역병 입영(육군 징집병)을 희망하는 사람
*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해에 입영을 희망하는 2005년생 신청 가능
*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복무중인사람 포함) 중 현역복무 희망자도 신청 가능
* 연기횟수 5회 또는 연기기간 730일을 사용한 사람은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입영일자 선택 가능
☞ 단, 1996년 이전 출생(입영하는 해에 28세 이상)인 사람은 신청할 수 없음
※ 육군 모집병 및 해·공군은 별도 모집 → 군지원(모병)안내 공지사항 참고

□ 접수일시 : '24. 10. 2.(수) 14:00부터 선착순 접수
* 스마트폰(병무청 앱)을 사용하여 신청할 경우 접수시작 시간에 작동이 느려질 수 있으므로, PC를 사용한 신청을 권장합니다.
☞ 다음 접수 일정(예정) : 병무청 누리집 공지사항 참고

□ 접수인원
입영시기 10.14. 10.15. 10.21. 10.22. 10.28. -
접수인원 282 26 393 27 554 -
             
☞ 입영부대는 전산 자동 결정
취소 불가 입영일자 신중히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입영일자 기준 30일 이전까지만 취소가능)
☞ 입영판정검사 대상부대*로 입영일자가 결정된 사람은 입영통지서와 입영판정검사통지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영부대 신체검사를 대체하여 입영 전 병무청에서 실시하는 신체검사 대상부대 : 육군훈련소를 제외한 모든 입영부대)

☞ 입영판정검사는 검사 일정과 수검인원 사정에 따라 본인선택원 접수일의 다음날로 결정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11월 이후 입영일자는 공석 소진 시까지 상시신청 가능, 마감된 공석은 다음접수 일정에 업데이트
* 접수인원은 수시로 조정 될수 있음

□ 신청방법(선착순 접수) * 로그인 후 5분 이상 미사용 시, 자동 로그아웃 될 수 있습니다.
병무청 누리집 → 병무민원 → 현역/상근 입영 → 현역병입영 본인선택원(당해년도 입영일자 선택)
☞ 현역병입영 본인선택원 신청방법 소개 영상
 
▣ 본인인증 수단
①PC 사용자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아이핀, 디지털 원패스
- 간편인증(민간인증서) : 카카오톡, 삼성패스, 페이코, KB모바일인증서, 통신사 패스, 네이버, 신한인증서 등
- 병무청 e-병무지갑 앱(간편인증)
- 나라사랑 이메일(국외에 체류 또는 여행중인 병역의무자에 한함)
②스마트폰 사용자(병무청 앱)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 간편인증(민간인증서)
- 블록체인 간편인증(e-병무지갑)

□ 본인선택 취소, 변경 기준
[2004년 이전생]
ⓛ 본인선택 취소 : 입영일자 기준 30일 이전까지만 가능(3회 가능)
* 취소 예시 : 2024년 입영일자를 '23년에 2회 취소한 경우 '24년에 1회만 취소 가능
② 본인선택 변경 : 입영일자 기준 60일 이전까지만 가능(1회 가능)

※ 연기중이거나 연기가 만료된 사람 등 별도입영대상자는 취소 및 변경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
- 대학재학(휴학) 중이 아닌 2004년생, ‘24년도 대학(원)을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 : 변경(입영일 60일 이전까지) 가능, 취소 불가
- 연기중인 사람 : 당초 연기기간 내에는 취소(입영일 30일 이전까지)및 변경(입영일 60일 이전까지)가능
- 연기가 만료된 사람 등 별도입영대상자 : 선택한 입영일자보다 앞당기는 경우 변경(입영일 60일 이전까지)가능, 취소 불가
* 연기횟수 5회 또는 연기기간 730일 사용자는 취소 및 입영일자 연기 불가
 
[올해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2005년생]
ⓛ 본인선택 취소 : 가능(선택한 입영일자 전일까지 3회)
② 본인선택 변경 : 불가(선택한 입영일자를 취소 후 다시 선택하는 것은 가능)
* ’25년 입영일자 선택자는 취소 후 ‘24년 입영일자 선택 가능

□ 유의사항
① 「병역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병역에 관한 출원(현역병입영 본인선택원 포함)은 병역의무자가 직접 하여야 합니다.
② 신청이 동시에 집중되면 시스템 과부하로 접속이 지연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③본인 적성 등에 따라 선택 가능한 입영일자가 없을 수도 있으며 공석 인원보다 많은 사람이 동시에 신청(선택)한 경우, 처리완료 순(선착순)으로 입영일자가 정해집니다.
④신청(처리)이 완료되면 팝업창에서 결정된 입영일자 및 부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결정된 입영일자 확인방법 : 병무민원 → 현역/상근 입영 → 입영일자·부대 조회/입영사실 확인(본인)
⑤입영일자(부대)가 결정된 후에도 자격증 취득 등으로 적성이 재분류 된 사람은 입영일자(부대)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⑥ 모집병 지원 후 최종 합격하게 되면 본인선택으로 결정된 입영일자가 자동으로 취소되며, 수형사실이 있는 사람은 상근예비역 선발, 병역처분변경 등으로 본인선택 입영일자에 입영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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