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병무청의 각종 공지사항, 공고, 고시와 새로운 소식을 제공하는 공간입니다.
제목 | 2022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 안내 |
---|---|
작성자 : 운영지원과 작성일 : 2022-07-12 최종 수정일 : 2022-09-19 조회수 : 1451 | |
'22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를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입영 전, 병역과 진로를 연계한 상담서비스 확대
ㅇ병역진로설계 지원센터가 지난해 전국 4곳에서 오는 7월 부산, 춘천 등 6곳으로 확대된다.
□ 입영판정검사 제도 확대 시행 ㅇ그동안은 육군 제2작전사령부 예하 사단(충북 이남지역) 입영자에 대해 입영판정검사를 실시하였으나, 앞으로는 지상작전사령부 동부권역 6개 사단(강원 일부지역) 입영자까지 확대된다.
□ 중앙신체검사소 신체검사 화상 문진 도입 ㅇ신체등급 5·6급 대상자, 정밀검사대상자 등이 대구에 소재한 중앙신체검사소를 방문하지 않고 화상 문진을 통해 신체등급 판정을 받을 수 있다.
□ 모집병 지원 대상 기술자격·면허 종류 확대 ㅇ그동안은 군 특기와 연계된 분야 전공자나 국가기술자격(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또는 일반자격(공인, 일반) 취득자만 모집병에 지원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일·학습병행자격 취득자도 모집병 지원이 가능하게 된
다. □ 국군체육부대 선수 병무청 모집·선발 ㅇ국군체육부대(상무)에서 운동선수로 복무하는 일반병(선수)을 병무청에서 모집·선발한다.
□ 장애학생 활동 지원분야 사회복무요원 특별휴가 확대 ㅇ 장애학생 활동 지원분야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의 특별휴가가 연 10일 이내로 확대된다.
□ 병역준비역 편입자 병역이행 절차 등 안내 ㅇ 안내 대상은 매년 18세가 되는 사람으로, 2023년에는 2005년생에게 1월 중 안내문이 발송될 예정이며, 주요 내용은 병역준비역 편입 사실,
현역·보충역 복무제도, 병역이행절차 등이다. □ 예비군 편성자 병역이행 절차 등 안내 ㅇ 안내 대상은 2022년 7월 5일 이후 예비군에 편성된 사람으로, 편성 후 1~2개월 이내 안내문이 발송되며 주요내용은 예비역 편입 사실, 예비군 복무기간, 비상시 병력동원소집, 평상시 병력동원훈련소집 및
연기, 병역처분변경 신청절차 등이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2022년 하반기 달라지는 병역제도 1부. 끝. |
|
첨부파일 |
![]() |
다음글 ▲ | 충북지방병무청 개인정보 처리방침 |
---|---|
이전글 ▼ | 충북지방병무청 개인정보 처리방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