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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2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 안내
작성자 : 운영지원과 작성일 : 2022-07-12 최종 수정일 : 2022-09-19 조회수 : 1451
'22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를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입영 전, 병역과 진로를 연계한 상담서비스 확대
  ㅇ병역진로설계 지원센터가 지난해 전국 4곳에서 오는 7월 부산, 춘천 등 6곳으로 확대된다.

입영판정검사 제도 확대 시행
  ㅇ그동안은 육군 제2작전사령부 예하 사단(충북 이남지역) 입영자에 대해 입영판정검사를 실시하였으나, 앞으로는 지상작전사령부 동부권역 6개 사단(강원 일부지역) 입영자까지 확대된다.

중앙신체검사소 신체검사 화상 문진 도입
  ㅇ신체등급 5·6급 대상자, 정밀검사대상자 등이 대구에 소재한 중앙신체검사소를 방문하지 않고 화상 문진을 통해 신체등급 판정을 받을 수 있다.

모집병 지원 대상 기술자격·면허 종류 확대
  ㅇ그동안은 군 특기와 연계된 분야 전공자나 국가기술자격(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또는 일반자격(공인, 일반) 취득자만 모집병에 지원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일·학습병행자격 취득자도 모집병 지원이 가능하게 된
     다.
국군체육부대 선수 병무청 모집·선발
  ㅇ국군체육부대(상무)에서 운동선수로 복무하는 일반병(선수)을 병무청에서 모집·선발한다.

장애학생 활동 지원분야 사회복무요원 특별휴가 확대
  ㅇ 장애학생 활동 지원분야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의 특별휴가가 연 10일 이내로 확대된다.

병역준비역 편입자 병역이행 절차 등 안내
  ㅇ 안내 대상은 매년 18세가 되는 사람으로, 2023년에는 2005년생에게 1월 중 안내문이 발송될 예정이며, 주요 내용은 병역준비역 편입 사실,
      현역·보충역 복무제도, 병역이행절차 등이다.

예비군 편성자 병역이행 절차 등 안내
  ㅇ 안내 대상은 2022년 7월 5일 이후 예비군에 편성된 사람으로, 편성 후 1~2개월 이내 안내문이 발송되며 주요내용은 예비역 편입 사실, 예비군 복무기간, 비상시 병력동원소집, 평상시 병력동원훈련소집 및
      연기, 병역처분변경 신청절차 등이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2022년 하반기 달라지는 병역제도 1부.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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