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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이행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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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소개

제도소개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원" 제도란?

영주권취득 사유로 병역면제 또는 연기를 받은 사람이 자진하여 병역을 이행할 경우 군복무기간 중 영주권이 취소되지 않고 안심하고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여 조국애를 고취시키고 병역의무의 자진이행 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제도 연혁

  • 미국 뉴욕지역 병무행정 설명회시 교민 건의(2003년 11월)
    • "영주권자가 군복무 희망시 영주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음"
  • 국외영주권자 군복무시 휴가여비 지급지침 시행('04.4.1부터)
    • 정기 휴가기간중 영주권 유지를 위하여 해당국 방문시 왕복항공료(GTR 이코노믹 클래스) 및 국내 여비지급
  • 국외영주권자 군전역시 귀가여비 지급지침 시행('08.1.1부터)

신청 대상자

  • 3년 이상 국외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 외국의 영주권(조건부 또는 임시 영주권 포함)을 취득한 사람
    • 영주권 제도가 없는 국가에서 무기한 체류자격(5년이상 장기체류자격 포함)을 취득한 사람
  • 국외이주사유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사람 또는 병역법시행령 제149조에 따라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사람
  • 재외국민으로 등록된 부모와 같이 국외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 본인이 복수국적인 사람
    • 부 또는 모가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얻은 사람
    • 국외파견 공무원 및 주재원이 아닌 부모와 같이 국외에서 5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
  • 본인이 복수국적자로서 국외에서 10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사람

접수 및 구비서류

  • 접수처 : 병무청 「병무민원포털-여행/국외체재-영주권자 입영희망 신청」바로가기 , 재외공관, 지방병무청 민원실, 인천공항병무민원센터
  • 제출서류 :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신청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부모와 같이 5년 이상 국외 거주 사유로 신청 시)  다운로드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신청서를 제출 시 영주권 등 체재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국외이주사유 국외여행허가는 영주권 등 체재자격증명서 제출 생략

입영희망신청서 취소

  • 입영희망신청서를 제출하신 후 사정에 의하여 입영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입영일전까지 “영주권자 등 입영취소 신청서”를 병무청 홈페이지 또는 가까운 지방병무청이나 인천공항병무민원센터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이 경우 종전처럼 국외이주자로 37세까지 병역의무가 연기되며 이로 인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유의사항

  • 각국 정부는 영주권자로서 일정기간 출국상태가 지속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영주권 효력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거주국의 이민당국으로부터 사전 "재입국허가서(Re-entry Permit)"를 받는 등 영주권 유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셔야 합니다.
  • 거주국의 영주권 유지여부는 그 나라 정부의 고유 권한으로 우리 정부가 이를 보장해 드릴 수 없는 사항입니다.
병무민원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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