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1급 | 2급 | 3급 | 4급 | 5급 | 6급 | 7급 |
|---|---|---|---|---|---|---|---|
| 대학 | 현역병입영 대상 | 보충역 | 전시근로역 | 병역면제 | 재검사대상 | ||
| 고졸 | |||||||
| 고퇴 | 보충역 (희망시 현역입영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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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졸 | |||||||
| 중학중퇴이하 | |||||||
※ 고퇴이하 신체등급 1~3급자로서 학력사유 보충역 처분 대상이나, 현역병입영을 희망하는 경우 현역병입영 대상자로 처분
※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날(학력이 확인된 날)로부터 30일 이내(도착일 기준) 현역병입영 희망원서 제출자에 한하며, 현역병입영 대상자로 처분 받은 사람은 학력사유로 다시 보충역처분되지 않음
※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인 보충역 중 학력이 변동(검정고시 포함)되는 경우 변동되는 해의 병역처분기준에 따라 병역처분 변경(병역법 제65조제10항 관련)
| 학력 | 범위 |
|---|---|
| 대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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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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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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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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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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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학교 졸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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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학교 졸업 미만 | 초등학교 6년 중퇴이하자 |
※ 고등학교 이하 학교에 재학 또는 휴학 중인 사람은 종결업무 시 학력을 재확인하여 학력별 기준에 따라 평가
※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후 학력에 변동이 있을 경우 변동된 학력을 기준으로 재 처분하고,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재학하는 등 병역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징집 또는 소집이 연기된 사람이 다시 징집 또는 소집될때에는 그 징집 또는 소집되는 해의 변동된 학력에 의하여 병역처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