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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23년 사회복무요원 재학생입영신청 접수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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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병역관리과 작성일 : 2022-11-10 최종 수정일 : 2022-11-16 조회수 : 1064 | ||||||||||||||||||||||||||
2023년 사회복무요원 재학생 및 국외입영연기자 소집신청 접수 안내 2023년도 재학생 및 국외입영연기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사회복무요원 소집신청 접수 계획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접수 대상 : 접수일 현재 재학연기 또는 국외입영연기 중인 사람 □ 접수 방법 : 병무청 누리집(www.mma.go.kr)에서 ’22.11.17(목)부터 8일간 접수 * 화면 : 민원신청 → 병무민원 → 사회복무 → 재학생/국외입영연기자 소집신청(선발) * 방법 : 소집일자 및 복무기관을 선택(2지망까지 가능) □ 접수 일정 ○ 접수기간 : ’22. 11. 17.(목) 11:00 ~ 11. 24.(목) 18:00 * 접수기간 중에는 횟수 제한 없이 신청한 사항 변경 또는 접수취소 가능 ○ 결과발표(예정) : ’22. 11. 28.(월) 14:00 * 민원신청→병무민원→사회복무→「입영(소집)일자/부대」에서 조회 가능, SMS(문자) 개별발송 □ 선발 방법 : 선발순위를 부여하여 전산 선발 ◆ 1순위 : 본인선택 탈락 횟수가 많은 사람 ◆ 2순위 : 출생연도(나이)가 빠른 사람 * 동일 조건 : 무작위 추첨
□ 유의 사항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전자우편, 여비수령 계좌번호(예금주, 관계) 사전준비 * 개인인증 방법은 공동인증서 외 블록체인 간편인증, 민간 간편인증, 아이핀 등 가능 국외체재 중인 사람은 「나라사랑 이메일」인증 활용 ○ 소집일자·복무기관 선택 시「선복무」가 표시된 소집일자는 복무기관으로 먼저 출근하고 소집일부터 1년 이내 군사교육소집을 실시 ○ 유학 등으로 국외에 체재하고 있거나 외국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사람으로서 감염병 유행 등에 따라 원격으로 전환되어 국내에 체류 중인 경우에는 국외입영연기 처분이 되어 있어야 입영원 신청 가능 ○ 주소지 지방병무청 관내에 소재하는 출·퇴근이 가능한 복무기관 선택 * 출·퇴근이 곤란한 복무기관을 신청하여 선발된 경우 직권 취소 ○ 입영 신청하여 미선발 된 사람은 ’22.12월 실시하는 본인선택 시신청 가능 하며, 선발된 사람은 ’22.12월 본인선택 접수 불가 “보다 상세한 내용은 붙임의 소집신청 주의사항”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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