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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홍보] 해군 병 지원율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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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지원과 작성일 : 2023-02-03 최종 수정일 : 2023-02-03 조회수 : 375 | |
해군 병 지원율 향상을 위해 해군 병 제도개선 사항을 홍보하고자 합니다. □ 제도 개선 내용 1) 해군 병 양성 교육기간 단축 (6주 → 5주) 2) 해군 병 함정근무 의무기간 단축 (6개월 → 4개월) 3) 시행 시기 : '23. 6월 입영자부터 시행('23. 3회차 접수자부터('23. 2. 28. ~ 3. 7.)) < 주요 홍보 내용 >
* 양성 교육기간 단축 (6주 → 5주), 함정근무 4개월 이후 육상보직 가능* 정기휴가(27일), 특별휴가(50일 이상), 평일 외출(월 2회), 외박(6주에 2박 3일) * 해외 근무 기회 부여, 휴대폰 사용 제한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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