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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김해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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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화경 작성일 : 2019-02-01 조회수 : 1891 | |
□ 경남지방병무청(청장 이계용)은 김해시가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를 제정·공포했다고 7일 밝혔다. □ 이번 조례는 경상남도, 창원시, 통영시, 합천군, 남해군에 이어 관내 여섯 번째 제정으로,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 중 김해시에 주소를 둔 사람에 한해 시에서 운영하는 시설물의 이용료·입장료·주차료 등을 감면 또는 면제 혜택이 주어진다. □ 병역명문가란 3代 가족 모두 현역 복무 등을 명예롭게 마친 가문으로 지난해까지 전국 병역명문가는 4,890가문 24,630명, 경남지역 병역명문가는 총 313가문 1,617명으로 현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는 17개 광역자치단체는 모두 제정되었으며,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86곳이 조례제정을 완료하였다. □ 경남병무청 관계자는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분들이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해 지자체와 적극 협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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