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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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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병역명문가 군마트 이용 변동사항 안내(2027년 1월부터)
작성자 : 혁신성과담당관 작성일 : 2026-10-28 최종 수정일 : 2026-10-28 조회수 : 2285

병역명문가 군마트 이용 변동사항 안내(2027년 1월부터)

병역명문가 영외 군마트(운영 : 국방부 국군복지단) 이용 자격이 변동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외 군마트는 「군인복지기본법」에 따라 군인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설치하여 운영 중인 시설로 26년 국방부 군인복지 운영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군마트 이용 변동사항을 안내드립니다.
 

변경사항

교통안내 자세히 보기 표이며 대중교통, 자가용 등의 정보 입니다.
구분 기존 변경
이용 대상 병역명문가 본인 및 동반가족1인(배우자 또는 병역명문가 직계가족)
* 가족은 병역명문가와 동반입장만 가능
병역명문가 본인
(가족동반 미허용)
지참 서류 병역명문가 : 병역명문가증
동반가족 :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12개월 이내 발행)
병역명문가 : 병역명문가증

시행일자 : 2027년 1월 1일부

군 마트 이용 관련 문의 참고

  • 국군복지단 홈페이지 : www.welfare.mil.kr
  • 국군복지단 대표번호 : 1577-9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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