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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예비군>현역복무부대 동원지정 희망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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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동원관리과 작성일 : 2022-02-08 최종 수정일 : 2023-03-29 조회수 : 2531 | |
□ 「현역복무부대 동원지정 희망자」 제도 안내 ○ 개요: 현역시 복무부대로 병력동원소집(지정)을 희망하는 경우, 해당 부대 소요 및 빈 자리가 있을 때 지정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정 ○ 신청대상: 장교·부사관은 6년차, 병은 4년차까지(재학생 제외) ○ 유의사항: 전시 동원속도 보장 및 악용사례 방지를 위해 아래에 해당 되는 경우는 지정을 제한 - 주소지 기준으로 이미 지정된 부대보다 가까운 거리 부대 희망자 - 현 지정부대 및 현역복무부대 동원훈련이 통지 중이거나 종료된 경우 - 현역복무부대 동원지정 시 전출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도 동원훈련을 받는 기간 동안 부대 고정 - 2작전사 지역(충청, 경상, 전라)부대 전역자 및 거주자 - 강원지역 예비군이 강원지역 외 부대로 희망할 경우 - 해군관할지역 거주자 * 강화군: 불은면대, 강화읍대, 양도면대, 길상·화도면대, 송해면대, 삼산·서도면대, 교동면대, 하점양사면대, 선원·불은면대, 강화군기동대, 내가면대 * 김포시: 하성면대, 통진읍대, 월곶면대, 대곶면대, 양촌읍대, 김포시기동대 * 옹진군: 북도면대, 백령면대, 대청면대, 자월면대, 연평면대, 덕적면대 ○ 기타 문의: 인천병무지청 동원관리과(전화 032-454-2263, 팩스 032-454-2418)
※ 반드시 병무청 담당자와 상담 후 지정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을 경우에만 신청서 제출 붙임 현역복무부대 동원(훈련)지정 신청서.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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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현역복무부대 희망 동원지정(훈련)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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