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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국외여행허가 취소 및 기한내 귀국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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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고객지원과 작성일 : 2026-06-25 최종 수정일 : 2026-06-25 조회수 : 65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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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병무지청공고 제2026-19호
국외여행허가 취소 및 기한내 귀국 통보
국외여행허가 취소처분에 앞서 행정절차법 제22조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였으나, 당사자의 불출석 및 의견 개진 없어 청문을 종결하고, 병역법 시행령 제147조의2에 따라 병역의무자의 국외여행허가를 취소하고 기한내 귀국 통보를 통지하고자 하나, 현재 병역의무자는 국외 체재중이며 연락처 및 외국주소 등을 확인할 수 없어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6.6.24.
인천병무지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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