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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병무용진단서 참조기간 확대 한시적 운영(3개월 → 6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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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병역판정검사과 작성일 : 2024-06-11 최종 수정일 : 2024-06-11 조회수 : 957 | |
민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병무용진단서 참조기간을 확대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o 내 용 : 병무용진단서 참조기간 확대 : 3개월 → 6개월 o 시 기 : '24. 6. 17.(월) ~ 별도 알림(의료 정상화)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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