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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서울병무청, “24세 국외거주 병역의무자 내년부터 반드시 국외여행 허가 받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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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지원과 작성일 : 2020-10-21 최종 수정일 : 2021-01-20 조회수 : 1235 | |
서울병무청, “24세 국외거주 병역의무자 내년부터 반드시 국외여행 허가 받아야”
□ 서울지방병무청(청장 임재하)은 병역의무자 중 24세까지는 병무청 허가 없이 자유롭게 국외여행을 할 수 있으나, 25세 이후에도 국외에 체류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외여행(기간연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 특히, 금년도 24세가 되는 1996년생의 병역의무자 중에서 유학, 국외이주 등의 목적으로 25세가 되는 해인 2021년 이후에도 계속하여 국외에 체류하고자 하는 사람은 내년도 1월 15일까지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 국외여행허가사유는 유학, 연수, 단기여행(관광 등 일시적 출국 목적), 국외이주 등으로 세분화되며, 국외여행허가 신청 시 유학 및 단기여행 등 사유는 병무청 또는 관할 재외공관을 통해 국외여행허가 신청이 가능하고, 국외이주(선천적 복수국적자 포함) 목적 사유는 반드시 관할 재외공관을 통해 국외여행허가 신청이 가능하다. 국외여행허가 목적별 허가기간 및 구비서류 등은 병무청누리집 > 병무민원포털 > 국외여행/체재 >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 신청에서 보다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 만약, 25세 이후 병역의무자가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하거나 국외에 체재(거주)하면 병역법 위반(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으로 형사 고발된다. 또한, 37세까지 병역의무부과가 되고 40세까지 국내에서의 취업 및 관허업의 인·허가 등을 제한하는 한편 인적사항이 인터넷(병무청 누리집)에 공개되고 여권발급 제한 등 행정제재도 받게 된다. □ 서울지방병무청 관계자는 “국외여행허가 대상자는 기한 내 허가 신청을 반드시 받을 것을 당부하면서 병역의무자와 그 가족들이 국외여행허가 제도를 몰라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 밝혔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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