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병무청 > 취업맞춤특기병 바로-콜서비스 > 지원희망자
취업맞춤특기병 지원희망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공간입니다.
제목 | 기술훈련 수료 후 입영일자 연기 가능합니다. |
---|---|
작성자 : 병** 작성일 : 2022-05-23 최종 수정일 : 2022-05-23 조회수 : 604 | |
기술훈련을 마치고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 취업한 사람은 만24세까지 취업맞춤특기병 입영일자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단시간 임시직 제외)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업종에 취업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1)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유해업소 2) 도·소매업 3) 운수업 4) 여신금융업 5) 보험대리 및 중개업 6) 부동산업 및 임대업 7) 그 밖에 고용의 성격으로 보아 4촌 이내의 혈족이 운영하는 곳에서의 고용활동 또는 단시간 임시직으로 취업하는 등 건전한 직업으로서의 취업으로 볼 수 없는 분야 제출서류는 입영기일 연기 신청서, 재직증명서(병무청 서식) 등이며, 자세한 사항은 취업맞춤특기병 담당자(02-820-4734)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
첨부파일 |
다음글 ▲ | 취업맞춤특기병 지원가능 군별 안내드립니다. |
---|---|
이전글 ▼ | 전국 고용센터 및 취업맞춤특기병 담당 번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