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대체복무 - 가족 중 전공상자가 있는 경우 복무단축이 가능한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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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심사기획과) | ||
작성일 | 2022-07-21 | 조회수 | 1018 |
첨부파일 | |||
○ 대체복무요원으로서 병역법 제63조의2에 따라 부모ㆍ배우자 또는 형제자매 중 전사자ㆍ순직자가 있거나 전상(戰傷)이나 공상(公傷)으로 인한 장애인이 있는경우에는 복무단축이 가능합니다. (부모 또는 형제자매 중 전몰군경·순직군인 및 상이정도가 6급 이상인 전상군경, 공상군인이 있는 경우 1인) ☞ 병역복무 변경·면제 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지방병무청에 제출 * 구비서류 : 국가유공자 증명서류, 제적등본(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로 그 사유를 확인 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 ○ 대체복무요원이 복무 중 원할 경우 복무기간을 6개월로 단축할 수 있으며, 복무기간을 마친 사람은 소집이 해제됩니다.(병역법 제63조의2) ☞ 신청 : 병역복무 변경·면제 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대체복무기관의 장을 거쳐 관할 지방병무청에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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