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병역명문가 군마트 이용 개선 안내(2020년 10월부터 이용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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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혁신행정담당관 작성일 : 2020-09-25 최종 수정일 : 2022-02-04 조회수 : 17640 | |
병역명문가의 영외 군마트(운영: 국방부 국군복지단) 이용 자격이 확대 개선되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이용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병역명문가에 대한 우대와 자긍심 제고를 위해 병무청과 국방부 간 업무협약을 통하여 2017년 6월부터 병역명문가의 군 마트 이용을 시행해오고 있습니다. ○ 영외 군 마트는 「군인복지기본법」에 따라 장병과 가족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설치하여 운영 중인 시설로, 이용대상은 현역군인과 가족, 장기복무 예비역 등이며 ○ 병역명문가는 당초 병역명문가증을 소지한 본인에 한해서만 이용자격이 주어졌으나, 2020년 10월부터 병역명문가 본인 및 동반가족 1인(배우자 또는 병역명문가 직계가족)에 한해 확대되었습니다. (병역명문가와 동반입장만 가능합니다.) ○ 군마트를 이용할 때는 반드시 병역명문가증을 지참하여 주시고, 동반가족 입장시에는 동반자의 신분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원본(6개월 이내 발행된 것만 인정)을 지참하셔야 이용이 가능하니, 이점 유의하시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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