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3대 가족 중 한 명이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였다면 병역명문가가 될 수 없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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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혁신행정담당관 작성일 : 2020-02-27 최종 수정일 : 2021-07-05 조회수 : 79608 | |
병무청은 군 복무를 성실히 이행한 사람이 자긍심을 가지고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병역명문가 선양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역명문가란 1대부터 3대까지 현역 복무 등을 명예롭게 마친 가문을 말하며, 병역이행의 다양한 형태 중 복무기간, 복무난이도, 복무형태 등을 고려하여 사회복무요원 등 보충역으로 복무를 마친 경우는 병역명문가 선정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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