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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안내

생활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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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생 준수사항

  • 교육생은 교육기간 중 일과시간에 복장을 단정히 하고, 교육운영관이 지급하는 명찰을 패용하여야 합니다.
  • 교육생은 교과과정에 따른 교육시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교육 중 무단이석 및 잡담 등 불성실한 자세를 취하지 않습니다.
  • 교육생은 시설물과 지급된 비품을 소중히 취급하여야 하며, 교육생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분실 또는 파손하였을 때에는 변상책임을 져야 합니다.
  • 교육생은 질병이나 그 밖의 사정에 의한 조퇴ㆍ외출 등으로 교육에 참석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교육운영관에게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교육생은 상호간에 인격을 존중하고 교육에 충실하여야 합니다.

교육생 자치회 운영

  • 교육생 상호간의 친목과 자발적인 교육 참여를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생 자치회를 둘 수 있습니다.
  • 자치회 운영을 위하여 자치회에 학생장 및 분임장 등 임원을 둡니다.
  • 자치회 임원은 민주적인 방식에 따라 자체적으로 선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임명할 수 있습니다.
  • 자치회 임원은 교육생을 대표하여 자치회 운영을 맡아서 처리하며, 그 밖의 지시받은 사항을 처리합니다. 학생장과 분임장 및 서기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 학생장
    • 강사 안내 및 소개 등 수업준비
    • 모범적인 교육 분위기 조성을 위한 교육생 통솔
    • 교육생의 건의사항 수렴 및 전달
    • 그 밖의 교육생 자치활동 주관
  • 분임장
    • 학생장 보좌
    • 분임원의 건의사항 수렴
    • 분임토의 주관 및 분임결과 발표준비
    • 분임단위의 교육운영 및 자율 활동 주관
  • 서기
    • 분임토의 보고서 작성
    • 토의내용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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