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병역명문가 군 복지시설 이용혜택 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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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창조행정담당관 작성일 : 2017-06-20 최종 수정일 : 2017-06-22 조회수 : 20469 | |
국방부 협조로, 병역명문가로 선정된 병역이행자는 군 복지시설 이용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ㅇ 해당 군 복지시설 : 휴양시설, 체력단련장, 마트 ㅇ 적용기준 - 휴양시설 : 기타회원 적용 - 체력단련장 : 준회원 대우(예약권한은 미부여) - 마트 : 이용대상 포함(부대 밖) ㅇ 시행시기 : 2017. 6. 19.(월)부터 ㅇ 유의사항 : 신분증과 병역명문가증 동시 지참 - 이와 관련하여 국군복지포털 및 각군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군 복지시설 이용안내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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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군 복지시설 이용안내_게시용
(24Byte, download : 1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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