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편성대상
예비역의 장교, 준사관, 부사관
현역 연령정년까지(군인사법 제8조, 군인사법 시행령 제61조의2)
- 일반하사는 병에 준하여 편성
- 소령의 연령정년은 2024년~2026년까지 46세(79, 80년생 해당), 2027년~2029년까지 47세(81, 82년생 해당), 2030년~2032년까지 48세(83, 84년생 해당), 2033년~2035년까지 49세(85, 86년생 해당), 2036년부터 50세(87년 이후 출생자부터 해당)
예비역의 병, 의무복무를 마친 보충역
- 군복무를 마친 다음날부터 8년이 되는해의 12월 31일까지
- 예비군 편성해제(8년차) 후에는 민방위로 편성
* 민방위 관련 문의는 시군구 담당 바로가기
지원자
- 장교·준사관·부사관·병의 신분에 관계없이 편성 가능
- 복무기간 2년(본인 신청에 의해 연장가능)
※ 전역후 연차 계산방법 : 연차 = 현재연도 - 전역연도
예시) ‘20년 전역자 : 1년차(’21년), 2년차(’22년), 3년차(’23년)......8년차(’28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