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이행안내 > 예비군편성 / 병력동원 > 자주하는 질문 모음(FAQ) > 예비군 편성 / 병적 관련 FAQ
* 예비군 편성은 전역일자로부터 약 1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 예) ’24년 전역자 : 1년차(’25년), 2년차(’26년), 3년차(’27년)....
* 경로안내 : 병무청 누리집(PC) : (좌측) 민원신청 → 나만의 누리집 바로가기목차이동
※ 중증질환자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 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제4조의 별표3에서 정한 중증질환자 산정대상에 해당하는 상병명의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신분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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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역 간부 (장교,준사관,부사관) |
예비역 및 보충역 병 | 예비역 의무·법무·군종·수의장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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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 등위 |
1-9급 | 10-11급 | 1-4급 | 5급 | 6 | 1-4급 | 5-6급 |
병역 처분 |
퇴역 | 원신분 | 원신분 | 전시 근로역 |
병역면제 | 원신분 | 퇴역 |
국방 부령 |
군인사법 시행규칙 |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
의무·법무·군종·수의장교 등 신체검사 규칙 |
※ 참전용사, 국가유공자 등의 병적기록 정정절차 간소화
☞ 국가유공자 등의 현충원·호국원 안장·합장·이장 등을 위해 관계기관에 신청과정 중 성명, 생년월일 등 불일치 사항 발견 시 민원인의 병무청 방문 없이 관계기관으로부터 필요한 서류를 받아 병무청에서 직권으로 병적기록 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