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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편성 / 병적 관련 FAQ

목차(예비군 편성 / 병적 관련 FAQ)

예비군 편성 / 병적 관련 FAQ 목차를 제공합니다.
분야 질문
예비군편성 1. 전역·복무만료·소집해제 후 예비군 편성 신고 절차가 있나요?
2. 전역 후 예비군 연차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3. 예비군 편성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4. 예비군 편성(8년차) 해제 후 민방위 편성은 어떻게 되나요?
5. 예비군 이메일 변경 등 개인정보 수정은 어떻게 하나요?
전출입 처리 절차 6. 이사 등 사유로 지역예비군 중대 변경은 어떻게 하나요?
7. 직장인 또는 대학생인 경우 직장 또는 학생 예비군 편성 여부 및
훈련일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8. 학생예비군 편성제외 대상은 어떤 경우인가요?
질병 심신장애
예비군
복무면제
9. 예비군인데 중증질환(암, 백혈병 등)을 앓고 있어 거동이 어려운데 꼭 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신체검사를 다시 받아야 하나요?
10. 예비역 간부(여군 포함)로 현역 복무를 마치고 예비역에 지원하여 예비군에 편성되었습니다.
질병이나 심신의 장애로 퇴역을 원하는 경우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11. 예비역 간부입니다. 신분별로 처분기준이 어떻게 다른가요?
병적 기록
정정
12. 전역 후 개명 등 사유로 인적사항이 변경된 경우 병적기록정정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13. 전역 후 잘못된 병적사항(계급, 입대일, 전역일, 전역구분, 상훈 등)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기타 14. 전역·복무만료·소집해제 후 복수국적을 유지 할 수 있는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예비군편성

1. 전역·복무만료·소집해제 후 예비군 편성 신고 절차가 있나요?

  • A)   전역 등 신고는 하지 않습니다. 군복무 만료자 등의 전역 인사명령서는 전역(복무만료·소집해제)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병무청장에게 송부되어 예비군법 제3조 및 제3조의2에 따라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병무청장이 예비군 편성을 합니다.

* 예비군 편성은 전역일자로부터 약 1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2. 전역 후 예비군 연차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A)   현재 연도에서 전역연도를 빼면 됩니다.

* 예) ’24년 전역자 : 1년차(’25년), 2년차(’26년), 3년차(’27년)....

3. 예비군 편성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A)   (간부) 계급별 연령 정년까지, (병) 전역 후 8년이 되는 해 12월31일까지 입니다.

4. 예비군 편성(8년차) 해제 후 민방위 편성은 어떻게 되나요?

  • A)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읍·면·동) 민방위 담당 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본인의 민방위 편성대상 여부, 민방위 연차 및 훈련 이수 내역, 통지서 등 민방위 교육 관련 문의는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읍·면·동) 민방위 담당을 통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민방위 교육은 국가나 지역사회의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민방위 대원에게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연마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국방부(병무청)가 아닌 행정안전부 소관 업무입니다.

5. 예비군 이메일 변경 등 개인정보 수정은 어떻게 하나요?

  • A)   병무청 누리집(PC이용) 나만의 누리집(민원)에서 이메일 변경 등 개인정보 수정이 가능합니다.

* 경로안내 : 병무청 누리집(PC) : (좌측) 민원신청 → 나만의 누리집 바로가기목차이동

전·출입 처리절차

6. 이사 등 사유로 지역예비군 중대 변경은 어떻게 하나요?

  • A)   별도의 신청은 없습니다. 주소는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전입 신고시 병무청에 자동 반영되어 수정됩니다.

7. 직장인 또는 대학생인 경우 직장 또는 학생 예비군 편성여부 및 훈련일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 A)   소속 직장 또는 대학(교)에 예비군 부대가 편성되어 있는경우 해당 직장 또는 대학(교)의 예비군 부대에 편성여부 및 훈련 일정 등을 문의하시면 됩니다.

8. 학생예비군 편성제외 대상은 어떤 경우인가요?

  • A)   학생예비군 중
    • ➀ 수업연한을 초과한 복수전공·부전공·연계전공
    • ② 재수강
    • ③ 졸업유예(연기)
    • ④ 유급자
    등은 학생예비군 사유 보류 대상에서 제외하며 지역예비군부대에 편성됩니다.목차이동

질병·심신장애 예비군 복무면제

9. 예비군인데 중증질환(암, 백혈병 등)을 앓고 있어 거동이 어려운데 꼭 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신체검사를 다시 받아야 하나요?

  • A)   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반드시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충역으로서 그 복무 또는 의무복무를 마친 사람과 예비역 중 중증질환자 산정 특례대상에 해당하는 병명으로 인하여 거동이 어려운 사람에 대하여는 본인으로부터 「병역복무변경·면제신청서」, 진단서 등을 제출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중증질환자 등록기록을 조회하고 업무처리 담당자가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신체등급을 판정합니다. 다만, 진단서 등 서류에 의하여 신체등급 판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판정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 중증질환자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 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제4조의 별표3에서 정한 중증질환자 산정대상에 해당하는 상병명의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10. 예비역 간부(여군포함)로 현역 복무를 마치고 예비역에 지원하여 예비군에 편성되었습니다. 질병이나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퇴역을 원하는 경우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 A)   전역시 예비역에 지원하였으나, 질병이나 심신의 장애로 역종 변경을 원하는 경우 병역법 제65조 제4항에 따라「병역복무변경·면제신청서」를 관할 지방병무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지방병무청장은 병역처분변경원서를 받은 경우 병역판정검사장 또는 군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한 후 신체등급 1급부터 9급까지인 경우 퇴역 처분합니다.

11 예비역 간부입니다. 신분별로 처분기준이 어떻게 다른가요?

  • A)   예비역간부의 경우 군인사법 시행규칙에 따라 1~9급인 경우 예비역에서 퇴역으로 병역처분이 변경됩니다.
  • ※ 신체등위별 병역처분 기준
    신체등위별 병역처분 기준 정보를 제공합니다.
    신분
    구분
    예비역 간부
    (장교,준사관,부사관)
    예비역 및 보충역 병 예비역 의무·법무·군종·수의장교
    신체
    등위
    1-9급 10-11급 1-4급 5급 6 1-4급 5-6급
    병역
    처분
    퇴역 원신분 원신분 전시
    근로역
    병역면제 원신분 퇴역
    국방
    부령
    군인사법 시행규칙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의무·법무·군종·수의장교 등
    신체검사 규칙
  • 목차이동

병적기록 정정

12. 전역 후 개명 등 사유로 인적사항이 변경된 경우 병적기록 정정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 A)   성명, 생년월일 등 병적기록 정정을 원할 경우에는 「병무청 개인정보보호 관리 규정」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정보(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요구서를 해당 지방병무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 참전용사, 국가유공자 등의 병적기록 정정절차 간소화

☞ 국가유공자 등의 현충원·호국원 안장·합장·이장 등을 위해 관계기관에 신청과정 중 성명, 생년월일 등 불일치 사항 발견 시 민원인의 병무청 방문 없이 관계기관으로부터 필요한 서류를 받아 병무청에서 직권으로 병적기록 정정

13. 전역 후 잘못된 병적사항(계급, 입대일, 전역일, 전역구분, 상훈 등)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A)   병적사항 정정은 국방부 소관 업무이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➀ 인터넷: 국민신문고 → 민원신청 → 본인인증 후 내용 작성(기관 선택 : 국방부)
    • ➁ 우 편
      • (육군) 충남 계룡시 신도안면 사서함 501-57호 육군본부 민원실(우편번호 : 32800)
      • (해군) 충남 계룡시 신도안면 사서함 501-209호 해군역사기록관리관(우편번호 : 32800)
      • (공군) 충남 계룡시 신도안면 사서함 501-307호 공군본부 민원실 (우편번호 : 32800)
    • ➂ 전화번호
      • 육군본부(민원실) : 042-550-6446~7
      • 해군본부(민원실) : 042-553-0632~3
      • 공군본부(민원실) : 042-552-7940, 7945
  • 목차이동

기타

14. 전역·복무만료·소집해제 후 복수국적을 유지 할 수 있는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 A)   전역 후부터 2년 이내에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서약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한다고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 또는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보(하이코리아)’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목차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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