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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이행안내
INFORMATION

과목·질환별 구비서류

과목·질환별 구비서류 안내

질병을 앓고 있거나 앓았던 사실로 인해 군복무가 곤란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은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을 참고하여 과목·질환별 구비서류를 지참하시면 서류 보완 사유 등으로 다시 방문하는 불편함을 덜 수 있습니다.(현재 완치된 질환은 제외)

구비서류 관련 유의사항

  • 1. 병무용진단서는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진단서에 한하여 참조할 수 있습니다.
    • 병무용진단서 발급을 위해서는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 사진 2매(3.5cm × 4.5cm 또는 여권용)가 필요하므로 의료기관 방문 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의료기관별로 진단서 발급 절차가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방문 예정인 의료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2. 방사선 영상자료는 CD 복사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X-ray 및 CT 등은 병역판정검사장에서 확인할 수 있으므로,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외부 의료기관의 영상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필요한 경우 외부 의료기관의 검사자료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 3. 구비서류 목록에 기재된 서류 중 일부 서류가 누락될 경우 판정이 곤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담의사의 전문적인 의학적 소견에 따라 판정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 4. 질환 및 검사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구비서류를 추가로 보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병무민원상담
  • 전화번호 1588-9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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