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역종 | 처리기준 | 출원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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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근로역 | 1년6개월이상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 받은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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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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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감면 제외 대상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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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의무를 기피·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경우 또는 신체 손상, 속임수를 쓴 사람 |
◉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이행일에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 신체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한 사람 |
◉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소집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 |
◉ 대체역으로 편입될 목적으로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한 사람 |
◉ 국외여행허가 의무를 위반한 사람 |
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소집)기일 전일까지
지방병무청(지청) 민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