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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이행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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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사유 전시근로역 편입

수형사유 전시근로역 편입

병역감면 처리 기준

병역감면 처리 기준에 대한 표이며 처분역종, 처리기준, 출원대상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처분역종 처리기준 출원대상
전시근로역 1년6개월이상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 받은 사람
  • 병역판정검사대상자
  • 현역입영대상자
  • 보충역(복무중인 자 포함)
  • 예비역의 병
보충역
  • 6개월이상 1년6개월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선고자
  • 1년이상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
  • 병역판정검사대상자
  • 현역입영대상자
- 단, 아래 사유에 해당하여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 병역감면에서 제외됨
◉ 병역감면 제외 병역법 위반 사유
병역감면 제외 대상 사유에 대한 표
병역감면 제외 대상 사유
◉ 병역의무를 기피·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경우 또는 신체 손상, 속임수를 쓴 사람
◉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이행일에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 신체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한 사람
◉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소집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
◉ 대체역으로 편입될 목적으로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한 사람
◉ 국외여행허가 의무를 위반한 사람

출원시기

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소집)기일 전일까지

구비서류

  • 병역복무변경·면제신청서 바로가기(지방병무청에 비치)
  • 판결문 사본, 형사재판확정증명서(판결문 사본으로 형의 확정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

출원기관

지방병무청(지청) 민원실 

참고사항

  • 하나의 판결에 의한 형량을 적용(누범인 경우 형기를 합산하지 아니함)
  • 수형 병역감면은 지방병무청장의 사실확인으로 처리
병무민원상담
  • 전화번호 1588-9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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