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형사유 전시근로역 편입
수형사유 전시근로역 편입
병역감면 처리 기준
병역감면 처리 기준에 대한 표이며 처분역종, 처리기준, 출원대상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 처분역종 |
처리기준 |
출원대상 |
| 전시근로역 |
1년6개월이상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 받은 사람 |
- 병역판정검사대상자
- 현역입영대상자
- 보충역(복무중인 자 포함)
- 예비역의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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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충역 |
- 6개월이상 1년6개월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선고자
- 1년이상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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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아래 사유에 해당하여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 병역감면에서 제외됨
◉ 병역감면 제외 병역법 위반 사유
병역감면 제외 대상 사유에 대한 표
| 병역감면 제외 대상 사유 |
| ◉ 병역의무를 기피·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경우 또는 신체 손상, 속임수를 쓴 사람 |
| ◉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이행일에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 신체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한 사람 |
| ◉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소집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 |
| ◉ 대체역으로 편입될 목적으로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한 사람 |
| ◉ 국외여행허가 의무를 위반한 사람 |
출원시기
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소집)기일 전일까지
구비서류
- 병역복무변경·면제신청서 바로가기(지방병무청에 비치)
- 판결문 사본, 형사재판확정증명서(판결문 사본으로 형의 확정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
참고사항
- 하나의 판결에 의한 형량을 적용(누범인 경우 형기를 합산하지 아니함)
- 수형 병역감면은 지방병무청장의 사실확인으로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