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면탈 예방안내
병역면탈 행위는 중대 범죄입니다.
- 단속 범위
- 병역기피·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손상 또는 속임수를 쓴 행위
- 병역판정검사 또는 신체검사 대리수검행위
- 처벌 내용
- 병역법 제86조 해당자는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형
- 병역법 제87조제1항 해당자는 1년 이상 3년 이하 징역형
병무청 특별사법경찰 소개
- 특사경 현황(총 40명)
- 본청 11명, 광역수사청 17명, 현장단속청 12명
- 단속 현황('12년~'20년) : 총 470명 적발·검찰송치
- 정신질환 위장 106명, 고의 전신문신 93명, 고의 체중조절 135명, 기타 136명(안과질환 위장, 고아 위장, 학력 속임 등)
병역면탈 범죄신고
- 신고대상 : 위법·부당한 병역처분 이나 비위 사항
- 신고방법 : 병무청 홈페이지(병무민원포털 내 민원안내 > 국민신문고 > 병역면탈혐의자 제보바로가기)
- 포 상 금 : 최저 10만원~최고 2,000만원
- 전화신고 : 병무청 042-481-2781
- 주소지 관할 지방병무청 신고 전화번호
병역면탈 조장 정보 신고
- 신고대상 : 사이버 공간의 병역면탈조장 정보
- 신고방법 : 병무청 홈페이지(병무민원포털 내 민원안내 > 국민신문고 > 병역면탈조장 정보 신고바로가기
- 포 상 금 : 최저 5만원~최고 30만원(1인 지급 상한액 20만원)
- 전화신고 : 병무청 042-481-2783